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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소득 50만불!! 그들은 어떻게 저소득 아파트에 살수 있었을까??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5. 8. 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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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그것도 C 클라스, E 클라스도 아닌 S 클라스를 모는 그는 지금도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저소득 아파트에

적은 렌트비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딸이  평생 중고차만 몰았으니  이젠 새차를 타보라고 사준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명의는 당근  딸아이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저소득층이므로  당연히 병원비, 렌트비등은  저소득 기준에 부합해 혜택을 다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니  한인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편법이  비일비재 합니다.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만 그러냐구요??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런 혜택을 보려는 이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재정 적자도 이런  분들이 일조를 하지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만 아니라 년 소득 50 만불을 버는 어느 가장이 뉴욕시에서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저소득층 주택에 

살고있다 하여  공분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기관이 그런 분에게 퇴거하지 말고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어

주변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합니다.


지금도 뉴욕에는  그런 저소득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해 몇년씩 기다리고 애만 타는 진정한 저소득층이  줄을 섰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LifeinUS에서는 그러한 내막을 입수를 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 4명이고 일년에 거의 50만불을 벌며 한달에 1574불의 월세를 내며 방이 3개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저소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엘에이에는 가족이 5명이고  작년에 20만불 가까이 벌고 1974년 이래로  한달에 1074불을 내면서 

방이 4개인 저소득 아파트에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Oxford에서는  자산이 주식, 은퇴 연금, 부동산등

가치가 160만불을 소유한 이가 한달에 300불을 내는 저소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 관리국인 HUD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집계가 된 통계로 소득이 저소득 기준을 훨씬 넘는  세대주가 약 25만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을 한겁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을 한 뉴욕에 저소득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는 근래에 렌탈 소득을 약 79만불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는 진정한 저소득 세댓수가 30만명을 넘는다는 통계가  같이 나와  주변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대주에게 HUD는 퇴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주변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소득 초과에 대한

퇴거 조항이  없어 잔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더욱 더 의아할수 밖에 없다고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지난 2014-2015년에 테네시 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 Phil Roe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해당 주의 25000명의  저소득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45프로가 소위 말하는  저소득 주택에 입주를 위한 소득 만불에서 7만불에 해당하는  조건을 훨씬 넘는  소득을 기록한다는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그런 불균형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증명을 했었고  그중에서 지난 9년 동안 고소득을  올린 이들이 1200명에 달했고 

일년이상 초과 소득을 올린 이들이 18000명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HUD가 산정을 하는 저소득 주택에 부합하는 입주자는 엘에이 같은 경우는 70450불, 위에서 이야기를 한 테네시 주의 Oxford같은 

경우는 33500불에 기준을 한다고 발표를 했으며 이런 보고서에 맞쳐 현재 뉴욕, 푸에토리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저소득 주택에

소득이 초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유타, 아이다호, 그리고 외이오망 주 같은 경우에는  초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엔 110만의 세대주들이 저소득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2.6프로가 소득이 초과가 되어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HUD측은 110만의 저소득 주택에 비해 25000여명의 초과 소득을 부분은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 현재 그들이 

내고있는 렌트비 조정을 통해 현실화를 시키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 단체에 의하면 2016년에 미국 납세자들이 이런 저소득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하는데 

이런 돈은  진정 저소득 주택 조성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관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HUD측은 현재의 거주 조항엔 저소득 주택에 입주를 한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를  원하면  계속 거주를 할수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자신들이 산정을 하는  저소득 기준은  개인이나 가족이 버는  소득으로 입주를 제공을 하고 있는바, 시민 단체가

요구를 한다해서 그들의 씨스탬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또다른 유사 프로그램인 섹션 8은 저소득 주택 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불이 되므로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지원금이 달라지게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거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진정한 저소득층 가족들은 이런 두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몇년씩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생전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기도 하고  진정 어려운  저소득 

세대들은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잇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HUD는  고소득층이 저소득 주택에 사는  내용을 조사를 해 규정 변경을 유도를 했으나 대부분의 저소득 주택의

관리는 지방 정부 소관이라 그리 큰 효력을 발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HUD 지침에 당시 15개의  관청은 

저소득 거주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저소득층과 같이 어울려 사는 모습은  저소득 가정에게

롤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표본이 된다는 내용을 HUD에 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HUD는 이러한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의 엇박자는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HUD 일부에서는 저 고소득층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은  저소득층에게는  새로운 동기를 제공을 하는  기회가

될거고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에 부합하는  렌트비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할수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는 이러한 HUD의  연구 결과에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도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는

많은 진정한 저속층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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