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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는 항공 요금 $0, 그런데 생각치 않은 후폭풍이!!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5. 11.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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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미국에는 한인들이 증가를 하자 과거 재방송 위주였었던 TV 방송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영어에 미숙하다 보니 한인 방송에 의존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수요에 호응이라도 하는듯 실시간 방송으로 전환을 해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을 시작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지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인들을 울리는 광고인데요, 주로 가정약,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 싶은 물건들이 대거 광고에 나오게 됩니다.소위 말하는 교수들의 얼굴이 나오고 이름까지 팔아가며 검증이 되지 않은 당뇨약, 혈압약, 산삼을 직접 채취를 해 모든 만병이 치유가 된다는 헛소리와 함께 두개를 사면 하나를 더준다! 라는 희안한 내용으로 광고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도배에 소위 한국에서 뉴스 방송의 지존 이라는 뉴스 전문 방송과 협약을 해서 실시간으로 미국에 계신 한인들에게 전달을 한다!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미주 모 방송이 앞장을 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보면 검증이 되지 않는 의약품인 경우는 무자비하게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의약품 광고에 교수라는 작자들이 얼굴을 내밀고 이름까지 팔아가며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 양반들은 자신들이 홍보를 하는 의약품 비스무리 한것을 드셔보셨는지? 혹은 자신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돌고 있는지를 알고나 얼굴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한인 방송이 한인을 대상으로 화면을 통해 의약품 선전을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지?  과연 광고를 내는 업자나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한인 방송 관계자들은 미국 소비자 보호법을 알고나 방송을 하는건지? 아니면 한인 사회는 미국 소비자 보호법에서 벗어난 치외 법권지대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인 사회에 기생을 해 검증도 되지 않는 의약품 광고를 질병에 시달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악덕 업자와 그와 기생을 하는 방송 관계자를 깍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업자와 광고 관계자들을 엄단을 하는 미국 소비자법의 냉혹함과 
그런 업자들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대한 모습을 우리 한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항공사가 소비자를 우롱, 이에 격분을 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불만을 제기, 대기업의 양보를 받아낸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징발적 배상의 표본을 보여준 내용으로 기술이 됩니다.





지난 5월  영국 이민자인 아이리쉬의 전통적인 행사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St. Patricks Day)에 미국 굴지의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사가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5시간 동안 미국 여러 도시에서 중국 북경과 상하이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비지니스 클래스 요금을 $0 에서 $20 까지 판매를 하는 전격적인 홍보를 하겁니다.

이러한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나가자 아이리쉬 행사에 참여를 매년 했었던 아이리쉬 이민자들과 이런 내용들을 본 여행객들이 일시에 예약을 해 약 1200명 정도가 예약을 했었는데 그중 반수는 항공기 티켓을 돈을 주고 바로 구입을 했었고 또다른 반수 정도는 미국 소비자법에 의거 항공기 예약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약 24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hold 즉 돈을 지불치 않아도 24 시간동안 본인의 이름을 예약을 하고 있다가 별 이상이 없으면 돈을 지불을 하고 자신의 완전하게 예약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내나 여자 친구, 남편 남자 친구에게 일정을 물어 보아야 하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홀드를 통해 가예약을 한 반수 정도의 항공기 티켓을 아메리칸 항공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자 이를 안 예약자들은 즉시 불만을 제기를 했었고 순식간에 100개의 불만 메일이 접수가 된겁니다. 항공사 처사에 불만을 제기를 했었던 예약자들은 이런 사실은 인터넷에 알리기 시작을 했었고 일부는 미국 교통성인 Dept of Transportation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제소를 했었던 겁니다.

이에 관해 미 연방 교통성과 해당 항공사 그리고 소비자들을 중재키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지난 10월 말 해당 항공사측은 600여명에 달하는 예약자들에게 무료 이코노미 항공표 혹은 비지니스석을 구입시 1500불을 할인을 해주는 제안과 대신 여행에 대한 마일리지 제공은 없고, 내년 10월 26까지 여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제시를 했었고 이런 제안을 받은 소비자들은 그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겁니다.
이러한 예약 내용은 당시 이런 사실이 일려지자 facebook이나 트위터를 통해 바로 전파가 되었고  후에 이를 안 항공사측은 mistake 이라고 미 연방 교통성에 설명을 했지만 결국 절충안이 만들어 진겁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사측은 광고 내용이 mistake이었으며  이를 안 항공사가 바로 내렸지만 이미 내용은 해당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간 상태인 겁니다.

그럼 소셜 미디어는 과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무기일까요??

아메리칸 view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올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소셜 비디어를 통해 저렴하게 나오는 비행기 티켓 요금을 본 네티즌들의 50 프로는 사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다른 그룹은 그런 소셜 미디어를 맹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예약을 하므로  아무리 항공사측이 잘못되어 나간 홍보 내용이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항공사의 홍보라 믿는 소비자들이 예약을 해 구입한 내용을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수는 없다!!  라고 평을 한겁니다.

이번 경우는 소비자의 승리로 평을 할수 있으나 이와 비슷한 경우가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몇몇 일등석을 여행하기 전,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50불에 판매를 하는 광고를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안 항공사측은 컴퓨터의 고장으로 잘못 나간 내용이므로 이를 구입한 승객들에는 일등석을 제공할수 없다!! 라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겁니다. 이에 격분한 소비자들은 미 연방 교통성에 불만을 제소를 했었고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유나이티드 항공사 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미국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를 위해, 정상적인 내용이라 하면 대부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 회사의 영리만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은 소비자 배상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단죄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는 법으로 기업의 윤리성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근래 미국에 거주하는 무지한(?) 혹은 질병에 시달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이용, 검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을 방송을 통해 판매를 하는 업자나 그러한 홍보 영상에 항상 나타나는 소위 교수라 하는 양반들, 더나아가 한인들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전달을 해주는 언론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뉴스 방송의 자회사인거 처럼 선전을 하는 엘에이 소재의 한인 방송도 이런 미 소비자 보호법의 내용을 숙지를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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