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미국에는 한인들이 증가를 하자 과거 재방송 위주였었던 TV 방송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영어에 미숙하다 보니 한인 방송에 의존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수요에 호응이라도 하는듯 실시간 방송으로 전환을 해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을 시작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지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인들을 울리는 광고인데요, 주로 가정약,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 싶은 물건들이 대거 광고에 나오게 됩니다.소위 말하는 교수들의 얼굴이 나오고 이름까지 팔아가며 검증이 되지 않은 당뇨약, 혈압약, 산삼을 직접 채취를 해 모든 만병이 치유가 된다는 헛소리와 함께 두개를 사면 하나를 더준다! 라는 희안한 내용으로 광고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도배에 소위 한국에서 뉴스 방송의 지존 이라는 뉴스 전문 방송과 협약을 해서 실시간으로 미국에 계신 한인들에게 전달을 한다!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미주 모 방송이 앞장을 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보면 검증이 되지 않는 의약품인 경우는 무자비하게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의약품 광고에 교수라는 작자들이 얼굴을 내밀고 이름까지 팔아가며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 양반들은 자신들이 홍보를 하는 의약품 비스무리 한것을 드셔보셨는지? 혹은 자신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돌고 있는지를 알고나 얼굴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한인 방송이 한인을 대상으로 화면을 통해 의약품 선전을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지? 과연 광고를 내는 업자나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한인 방송 관계자들은 미국 소비자 보호법을 알고나 방송을 하는건지? 아니면 한인 사회는 미국 소비자 보호법에서 벗어난 치외 법권지대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인 사회에 기생을 해 검증도 되지 않는 의약품 광고를 질병에 시달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악덕 업자와 그와 기생을 하는 방송 관계자를 깍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업자와 광고 관계자들을 엄단을 하는 미국 소비자법의 냉혹함과
그런 업자들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대한 모습을 우리 한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항공사가 소비자를 우롱, 이에 격분을 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불만을 제기, 대기업의 양보를 받아낸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징발적 배상의 표본을 보여준 내용으로 기술이 됩니다.
지난 5월 영국 이민자인 아이리쉬의 전통적인 행사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St. Patricks Day)에 미국 굴지의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사가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5시간 동안 미국 여러 도시에서 중국 북경과 상하이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비지니스 클래스 요금을 $0 에서 $20 까지 판매를 하는 전격적인 홍보를 하겁니다.
이러한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나가자 아이리쉬 행사에 참여를 매년 했었던 아이리쉬 이민자들과 이런 내용들을 본 여행객들이 일시에 예약을 해 약 1200명 정도가 예약을 했었는데 그중 반수는 항공기 티켓을 돈을 주고 바로 구입을 했었고 또다른 반수 정도는 미국 소비자법에 의거 항공기 예약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약 24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hold 즉 돈을 지불치 않아도 24 시간동안 본인의 이름을 예약을 하고 있다가 별 이상이 없으면 돈을 지불을 하고 자신의 완전하게 예약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내나 여자 친구, 남편 남자 친구에게 일정을 물어 보아야 하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폭스바겐!! 미국선 현금 보상을, 그럼 한국은?? (0) | 2015.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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