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드라 트론튼은 시카고에서 덴버를 운항하는 항공사인 프론티어 항공사로 부터 자신이 예약을 한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이유에 대해 항공사측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영방 정부 기관인 Dept. of Transportation에 불만을 제소, 도움을 얻고자 하는 미국인중의 한사람입니다.
켄드라와 그녀의 세 아이는 몬테나 주에 있는 Missoula에 있는 목장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는중 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프론티어 항공사 카운터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예약한 자리가 더이상 유효치 않다고 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취소를 할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초과 예약으로 인해 탑승객인 켄트라에게 여러번 접촉을 시도를 했으나 회답이 없어 취소를 시켰다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겁니다.
켄드라는 여행사를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 항상 해당 항공사와 접촉을 하는 이메일을 자주 확인을 하고, 또한 자신이 운영을 하는 여행사가 있는 지역의 TV 방송에 출연을 해 여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리는 그런 일도 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분명 항공사측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분명 가지고 잇으며 카운터 직원의 이야기는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분개를 하면서 휴가는 가야 하겠기에 다른 항공사를 이용, 추가로 2500불 이라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후론티어 항공사는 보상은 커녕 켄드라가 지불한 항공 요금만 반환을 해준 겁니다.
그녀는 이러한 항공사의 처사에 대해 그녀가 여행 전문가로 항공사측에 의해 탑승객이 불이익을 당했을때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고있는 전문가 입니다. 이러한 항공사측의 처사에 그녀는 보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면서 항공사측에 불만을 제기를 했었고 동시레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인 교통성에 불만을 동시에 접수를 시킨 겁니다.
프론티어 항공사측은 자신과 자신의 세아이에게 자신들이 지불한 항공 요금의 4배인 일인당 1350불(최대)을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미 연방 정부 교통성에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규정은 항공사에 의한 횡포에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었으나 이상하리만치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교통성이 일반 소비자 단체에게 전가를 하는 모습이 근래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 소비자 단체에 의하면 2015년 9개월 동안 15770건의 항공사에 대한 불만이 접수가 되었고 2009건 만이 항공사로 부터 회신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바,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사측에 의한 회답 자체도 탑승객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단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통성 장관은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승객의 권리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며 강력한 제재를 강구중에 있다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 교통성이 제재를 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미흡한 면이 있다면 계속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를 제공을 했는데, 싸우쓰웨스트 항공에 의한 다수의 출발 지연으로 160만 달러의 벌금이 청구가 되었고 또한 하와이언 항공사는 탑승객의 수하물 취급 부주의에 대한 보상 미흡, 그리고 자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16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을 했으며 또한 해당 항공사는 자사의 로고가 있는 크레딧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런 신용 카드를 개설을 하면 북아메리카와 하와이 지역을 운항하는 왕복 티켓을 첫번째에 한해 반값으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예약을 하면 비싼 요금으로 책정을 해 그 비싼 요금에서 50프로를 할인을 해주는 꼼수를 쓰다 적발이 된 경우가 있어 추가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는 2015년에 접수된 항공사에 대한 민사 소송과 그 진척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내년쯤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어느 탑승객의 경우 그는 쿠웨이트 항공사를 이용하기 위해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을 시도를 했으나 분명치 않은 이유로 예약을 거부한 경우로 그는 자신의 국적 때문에 쿠웨이트 항공사가 거부를 했었을거라고 추정, 이에 대해 불만을 제소 미 교통성은 해당 항공사에게 그런 행동을 즉시 중지를 할것을 명령을 했으며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항공 운항 제제등 강력 조치를 취할거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론티어 항공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켄드라는 자신이 추가로 지불을 한 2400불에 대한 보상을 클레임 하기 위해 Dept of Transportatio에 즉시 제소를 했으며 ( Airconsumerdot.gov 혹은 전화 202-366-2220 ) 몇 시간이 되지 않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미 교통성 관리인 Doug Davis의 회신을 받았으며, 해당 문제를 접수한 Doug은 프론티어 항공사와 접촉, 일주일 후 해당 항공사는 켄드라에게 추가로 지불한 2400불 전액을 보상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항공사측으로 부터 2400불 이라는 수표를 받았고, 이에 대해 그녀는 항공사측에 빠른 해결책을 제사한 항공사측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여행 전문가인 그녀도 미 교통성에 이런 부서가 따로 있어 불이익을 당한 탑승객의 권리를 찿아주는지를 몰랐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항공사측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했었을까요?
아마 항공사측은 켄드라가 탑승객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미 교통성 산하에 특별 단체가 있는줄 모를거라고 추정을 했었으며 놔두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거라 생각을 했느데 이렇게 미 교통성 홈페이지를 이용, 제소를 해, 그냥 놔두면 미 교통성에 의한 강한 제재와 벌금을 우려, 빠르게 대응을 했었던거 같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근래 본 블로그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의 권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로 제 블로그를 찿아주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의 일부는 그건 미국 항공사에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취항하는 어떤 항공사도 미 교통성이 정하는 규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에 취항을 하는 소위 국적기 라고 이야기 하는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도 미 교통성 규정에 반하는 아니 탑승객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당했다면 쉬쉬하거나, 에이! 다시는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 뭐! 라고 하며서 포기를 한다면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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