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5일이면 밤 12시 가까이 우체통에 메일을 부치려는 차량 행렬을 볼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마감일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굳이 마감일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주로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마감 시한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과거 미국인들은 세금 보고시 회계 전문가들에게 일임을 하면서 비싼 수수료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세금 보고를 자렴하고 빠르게 해준다는 캐피프레이즈로 세금 보고 대행사가 문을 열면서 잠시 성행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스스로 할수있는 양식이 저렴하게 출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비싼 세금 보고 대행 수수료를 지불치 않고 온라인으로 스스로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하고 하는 내용은 2017년 IRS에 보고를 할 세금 보고서 작성중, 우리 미주 한인이 제일 간과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냐쳐 일년동안 뼈빠지게 번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그냥 내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이들이 있기에 스스로 세금 보고시 이런 부분을 간과치 말라는 취지로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몰랐던 내용을 중심으로 묘사를 할까 합니다.
많은 한인들은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해서 어림 짐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항목에도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에 관계된 차량 운행 거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혹은 장거리 이사를 하는 경우 더나아가 자선 단체에 관한 차량 운행 거리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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