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의 이민사에 단단한 반석을 구축한 이민 1세들은 한분 두분씩 작고를 하시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라는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래도 교육의 수준이 높고 인터넷과 가까운 세대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기존의 이민 1세들 보다는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구축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작 은퇴에 가까워 자신이 그동안 구축한 사회 보장 연금을 수령을 하는 시점에는 실망을 여지없이 나타내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 소득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한인 직장에서 혹은 자신이 운영을 하는 자영 업소에서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내려 축소 보고를 일상화하다 결국 은퇴 시기에는 자신이 축소 보고를 한 세금 때문에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어깨 너머로 혹은 카더라~~~~~ 라는 정제되지 않은 쓰레기 정보에 현혹이 되어 사회보장 연금이 곧 고갈이 되니 적정 연령인 66세가 아니 가능 연령인 62세가 되면 수령 금액이 저다해도 미리 인출을 해라!! 라는 내용을 듣고 생각없이 인출을 했으나 후에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보장세 뿐만 아니라 별도로 401K, 혹은 IRA와 같은 연금을 별도로 적립해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나 아직도 사회 보장 연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라 사회 보장 연금으로는 나날이 상승하는 기초 생활비를 따라 집을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도 현재 은퇴를 앞둔 미주 한인들의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 자신이 다른 은퇴 연금이 아닌 내가 그동안 얻은 소득에서 다달이 공제된 사회보장세의 산물인 사회보장 연금이 은퇴이후 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러한 은퇴 연금만으로 생활할수 있는 노하우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RuthBlack/Getty Images 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1. 은퇴 전에 모게지의 완납을 !!
자신이 거주하는 기거지에 대한 지출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합니다(주택 모게지). 만약 은퇴 전에 모게지 완납을 했다면 사시는데는 별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되고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에 거주를 한다고 예를 들면 자신의 모게지 페이먼트가 1221불이었던 것이 은퇴 전에 완납을 하면 은퇴 후에 주택으로 나가는 경비는 393불로 현격하게 줄게 됩니다. 더우기 은퇴를 한 부부가 받는 평균 은퇴 연금이 2682불로 본다면 주택으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역적인 편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은퇴 연금 청구를 가급적 늦게 하십시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카더라~~ 혹은 어깨 넘어로 들은 연금 고갈 정보로 66세가 아닌 62세에 청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셨던 분들은 재고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0불을 받게 되는 분이 62세에 신청을 하시면 25프로가 줄어든 750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불치의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상황에 빠진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도 무방하겟으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3. 가급적 70세에 연금 신청을!!
66세가 아닌 70세에 연금을 신청을 하시면 66세에 받는 연금보다 약 32프로를 더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0불을 받게 된다고 예정을 하면 70세에는 1320불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4.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비교하세요!!
만약 배우자가 일찍 사망을 했다면 두개의 연금 수표는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 생존한 다른 배우자는 두분이 받았던 연금중 가장 높은 금액의 수표만을 받게 됩니다.,만약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해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 가급적 연금 신청을 늦추시고 어느 배우자의 연금이 높은지 비교 검토를 하셔야 할겁니다.
5. 사회 보장 연금 세금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만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개인 25000불, 부부 32000불 이상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분들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50프로의 연금이 세금 대상이 되고, 개인 34000불 혹은 부부 44000불 이상이 된 경우는 약 85프로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6. 은퇴 후에 일을 하신다면 세금 공제도 염두에 두시길!!
은퇴 후에도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해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6세 이상이 되고 으퇴 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파트 타임으로 근로 소득을 올리는 분들중에 만약 년 15720불 이상 버시는 분들은 세금 대상이 됨을 아셔야 합니다.
7.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이사를...
쌘프란씨스코 지역을 위시한 베이 지역 혹은 대도시에서의 은퇴 생활은 치솟는 거주비로 은퇴 생활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도시나 혹은 사시는 주택의 규모를 줄이고 작은 거주 공간으로 이사를 해 거주 공간으로 나가는 비용을 최대하도로 줄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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