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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아야 재산세도 줄일수 있습니다!!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7. 12. 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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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주택 소유주들은 이맘쯤 되면 일년에 한번씩 내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셨을 겁니다.
주택 가치가 상승을 하고 매물이 없어 바이어 마켓에서 셀러 마켓으로 고공 행진을 할때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입에 귀에 걸리기도 했었고 잠자리에 누워 아! 이 집을 팔면 현금이 얼마나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감도 잠시!! 매년 이맘때쯤 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로 부터 재산세 고지를 알리는 편지를 받고는 아! 이걸 어떻게 내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매달 내는 모게지에 재산세를 같이 다달이 내는 소유주들은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그런 씨스탬이 아니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한꺼번에 내야하는 분들은 다가오는 재산세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래 트럼프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모게지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 혹시나 주택 경기에 찬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던차에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답고 느 액수를 보면 매년 내는 재산세인데도 이번에 내는 재산세는 더많이 내는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1-2년 살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이 집에서 은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재산세를 매년 내야하니 그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듯이 재산세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미주 한인 커뮤니티도 수 십년동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보 교환도 쉬워지고 더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더욱 더 도움을 주어 그래도 지금의 한인들은 과거 우리 이민 선배들보다 많은 것을 향유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정보 공유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겐 먼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주류 사회의 가치있는 정보가 우리 미주 한인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주 한인 사회에 기생하는 미주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쓰레기 정보로 점철이 되는 본국 소식 전달에만 매달리고 정작 그들의 운영을 돕는 미주 한인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베끼는 그것도 시효가 다 지난 가치없는 정보로 일관하다 보니 그 손해는 우리 미주 한인 커뮤니티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내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기술을 할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존 인물로  미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실존 인물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내는 재산세를 예를 들어 설명하므로써 현장감을 더한 내용입니다.





위의 화보는 TheaDesign / Shutterstock.com에서 발췌했습니다!!




미국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책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인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2200 스퀘아 피트의 재산세는 일년에 약 9000불에 달하고 있는 반면  나의 부모가 살고있는 애틀란타 교외지역은  내가 내는 재산세보다 약 1000불 정도가 적은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를 하던 자신이 내는 재산세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재산세에 대한 당신의 불만을 제기하고 그런 불만을 카운티로 하여금 재심의를 할수있게 하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세를 가지고 카운티측과 꾸준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Keya 라는 여성 주택 소유주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구주했었던 지역의 카운티 정부와 부단하게 교섭을 했었던 바, 내가 살았던 오하이오에서 아리조나에서 나의 청원이 받아들여 졌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하는 플로리다에서 과거 내가 살았던 지역의 카운티와 재산세에 대해서 협상을 했었던 그런 내용으로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던 재산세에 대해서 방법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National Taxpayers Union에 의하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30-60 프로가 부풀려서 책정이 되었다는데 그중에서 5 프로 정도의 소유주둘이 카운티에서 책정을 한 재산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했을뿐 나머지 95 프로는 그냥 생각없이 낸다는 통계를 발표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이의 신청 과정이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ㅁ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처해 있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적게는 수 백달러, 혹은 수 천달러까지 절약을 할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알토란 같은 자신의 돈을 아니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는 재산세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Step One : 먼저 협상 혹은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고지된 재산세는 전산화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가 주마다 혹은 사는 거주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대부분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가치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산정한 자신의 주택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 12월에 발송이 되는 재산세 고지사를 받기 이전에 해당 카운티에 알아보셔야 하는데 이때 온라인으로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을 한 이후 산정된 가치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산정이 되었다 하면  해당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산정한 책임자의 이메일을 찿아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이때 이메일 주소는 재산세 산정을 할때 나오는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이때 어떻게 자신의 주택 가치가 산정이 되었느지를 물어보고 재조정을 요청할시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주택 가치가 급강하를 급강화를 했었을때 내가 살고 있었던 플로리다 주의 주택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높게 산정이 되어 나에게 재산세 고지가 발부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나의 주택 가치를 산정한 직원이 전년도 부동산 가치가 고공 행진을 했었을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나의 재산세를 고지한 것을 발견을 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발부한 나의 재산세 기준은 2011년 1월서 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실제 2012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 시기이므로 나의 주택 가치도 하락을 한 상태이었던건데 주택 가치를 계산한 카운티 직원의 오류로 나의 재산세가 현재의 주택 가치와는 상관없이 책정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기 이전에 그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가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전매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하시는데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써치를 한 해당 관청의 재산세 고지를 담당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How to appeal property taxesin(your county, state)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재산세 항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발견 할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지런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고지의 반에 다다른 겁니다.


Step two : 재산세 감면의 승기를 잡으려면??
재산세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재산세 기준이 현시세대로 되지 않았다고 발견을 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재산세 조정이라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필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카운티 재산세 산정을 담다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주택 가치와 이미 전매한 주택의 판매가가 어떤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수있는 도표를 만드시고  그런다음 카운티가 산정을 한 재산세가 정다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화보다는 서면으로 항의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택 가치는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의 시세를 알아볼수가 있고 사시는 거주지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도 알아볼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운티에서 산정한 당신의 주택 가치가 20만불이라고 하면 실제 주택 가격을 감정하는 감정사는 15만불로 이야기 할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카운티 직원과 다툼을 논쟁을 일으킨다해도 카운티를 이해시키지 못할 겁니다. 결국 재산세 2-300불을 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았던 신시네티에서는 내가 살았던 주택 옆에는 빈 주택지가 있었는데 당시 그 빈 주택지는 주택을 건축할수가 있었던 주택이라 해서 당시 내가 건축을 해 살았던 주택의 감정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나는 이런 카운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었고 나의 이의가 받아져 공청회를 가졌었는데 당시 내가 공청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었던 내용은 내 주택 옆에 있는 주택은 부지가 나의 부지와 거의 같지만 그의 주택이 건축이 되면서 나의 주택 조망이 가리게 되는 이상한 택지로 생성이 된 주택 부지라 카운티가 정한 주택 가치를 옆 주택과 같은 감정가로 책정을 한 것은 사리에 마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결국 그런 이의에 카운티가 받아들여 재산세를 과거와는 다르게 낮게 산정이 되게끔 조치를 취해주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거주하는 플로리다도 신시네티와 비슷한 경우로 결국 나의 이의가 카운티에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그의 조언이 서면으로 작성이 된 내용을 제출한  요인이 큰 역활을 했었던 겁니다.



결론은??
당시 당사자인 Kaya의 말을 빌리자면 여러가지의 증거를 카은티 재산세 당담자에게 제출했었지만 당시 나의 기분은 주먹으로 담장을 치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Kaya는 부동산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수있으나 만약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까지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배운다는 차원에서 한번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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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생생 미국이야기!!] - 슬슬 기지개를 펴는 세금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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