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렌트시 집주인이 이야기 하지 않는 10가지!!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8. 5. 24. 03:43

본문

반응형

과거 우리 조상들은 집 없는 설움이 어느 설움보다  더 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 소유에 대한  애착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 애착이 도를 넘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야기를 시켰고  그로 인해 한때 묻지마 투자 라는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재미를 보신 분도 있지만 재미를 못보신 분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아니 재미를 못본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에 와 밤을 낮을 삼아 일을 해 이루었던  비지니스와 알토란 같은  집을 날린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택 소유자에서 렌트를 해야하는 신세로 전락(?)을 한 분들을 필자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는 또 다른 기회를 부르니 그리 낙담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 집을 못사지!!  집이 없어서 못사는게 아닙니다!!  또한 애초부터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과  주택 소유에 따른 움직임의 부자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애초부터 주택 구입보단 렌트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내기 대학 졸업생들은

직장을 잡고  본인들이  거주할  곳을 찿는데 이럴때 본인이 원하는 곳을 못찿게 되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 드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발견을 하게 되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 렌트를 하려는 임대인과 게임을 하려는  못된 집주인과

씨름(?)을 하는 것도  예사가 아니거니와  오고가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실랭이를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 (landlord) 이 세입자에게  해주지 않는 이야기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근래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남보다 취업이 빨리되어 주거 지역을 옮기어야 하고 그 와중에 렌트를 해야하는 사회 초년생 혹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고 렌트를 해야하는 분들이 계약전 집주인(landlord)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10가지를  나름 묘사해 볼까 합니다.








1. 집주인은 월가의 큰 손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불경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전체 가정중  65프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에 70프로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차압이 된 집이 많고  렌트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렌트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매력을 느낀 월가 세력들이  주택을 대량 매입을 해  rental property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2. 이집은 내가 실소유주 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었을때는 그 집에  세입자 허락없이는 마음대로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수리를  이유로 출입을 하고자 하면  24-48시간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이 이 집은 내가 실소유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며 들락날락하는 집주인이 있는데이것은  위법입니다.

 

3. 우리는 당신에게 마켓 렌트보다 적게 받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rent-stabilized, (즉  랜트를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집주인은 이런 내용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4. 아이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대동을 하고 갔는데 아이는 아빠와  차에 있었고  엄마가 사무실에 들러 렌트 신청 양식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문밖에 쫓아 나왔던 매니저가  차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주었던 신청 양식을 도로 빼앗아 가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고  렌트를 거절당했는데 이 부부는  아이 있는 가정에 차별 정책을  두었다고 법정 소송을 벌여 승소한 일이 있습니다.,

 

5. 렌트비는 항상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의 집과 비슷한  렌탈 프라퍼티에 대한 렌트비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더욱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리스가 종료가 되었을 경우 항상 서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6. 우리는 절대 불법으로 렌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많은 개인 집주인들이  남는 방, 혹은 그라지를 방으로 개조를 해  렌트를 주어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모게지를 페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돈을 아끼고자 그러한 렌트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  개조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7. 집주인인 나를 신원조회를 하세여!!

라고 이야기 하는 집주인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신용 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신원 조사를  해도 됩니다.  그 집주인이 악질(?)인지 아니면 이 집이 저당이 잡혀있는 집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새는 세입자를 울리는 가짜 집주인들이 많아서 필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8. 세입자들이 요청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그룹으로  렌트 조정을 하거나  수리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집주인이  여러채의 rental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런 주택에 세입자로 있면 동시에 건의를 할수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9. 세입자에겐 권리보단 의무만 있는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집주인 입장으로서는 권리를 주장을 하는  세입자보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세입자를 선호합니다만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 의해 요청된 수리를  적시에 해주지 않는다면  렌트비를 지불치 않고 공탁을 했다가  고친 다음 지불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10.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윗층에 거주하는  인간이 시도때도 없이 쿵쿵 거립니다!!  집주인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 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집주인은 소음을 양산하는 세입자에게 1차적으로 제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잇지만  그런 내용을 세입자에게 일일이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나열을 한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열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루어 질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을이라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은  자신의 의무만  생각치 말고 권리도 내세우는 그런 적극성도 가져야 합니다.




"생생 미국이야기"를 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많은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2018/05/09 - [생생 미국이야기!!] - 미 언론이 본 한국의 전세 제도!!




 공감은 글쓴이를 춤추게 만듭니다!! 아래의 공감 한번 꾸~우욱~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