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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래? 아니면 여권을 포기할래?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5. 11.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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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적시에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갑자기 사업이 기울면서 진짜 세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빠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세금 포틸을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자에 있는 분들은 어쩔수 없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라 이해가 되지만 후자에 속한 분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려고 계획을 한 분들이라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해외 여행을 한다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그리고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해외로 옮기려고 해외로 나가려는 분들은 이젠 더이상 운신의 폭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될겁니다. 미 의회와 IRS는 세금을 내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을 했었고  통과가 되어 2016년 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의도적인 세금 포탈을 한 이들에겐 불이익을 주어야 하겠지만 의도적인 아닌 경제적인 악화로 개인의 재정이 최악의 경우가 된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비지니스를 문을 닫으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신이 지친 그런 분들에게 한국의 가족이나 혹은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어 한국에 머리나 식히다 오라고 비행기표를 사주어도 여권 발급에 제한을 받아 여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물론 체납된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런 불이익이 정해져 있지만 혹시 이런 내용을 모르는 미주 한인이 있을까? 혹은 한국에 거주를 하는 미 시민권자중에 세금이 체납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할때 불이익을 받을까 나름 IRS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기술을 할까 합니다.






근래 미 의회는 세금이 체납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미 발행된 여권을 말소를 시키는 법안을 실행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1월 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골자를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게 새로운 여권 발급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여권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세청인 IRS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벌금, 이자등을 합해 체납된 세금 총액이 5만불 이상을 넘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법안은 이미 상 하원의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엇고 12월 중에 막판 통과가 될거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바,  이미 IRS와 기존에 체납된 세금을 나누어서 낸다는 이야기가 이미 되있는 체납자 혹은 연방 정부의 세금 고지에 이의가 있어 절충을 하고 있거나 법정 소송에 계류중인 체납자들은 이런 경우에서 제외가 되고 인도적인 차원으로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불가피한 가족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비록 세금이 체납이 되엇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의 유연성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2016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새로 여권 신청을 하는 체납자나 혹은 여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권의 효력을 정지를 시키는건데 IRS 관계자는 이런 조치로 향후 10년간 4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들일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여행중인 경우에 혹시 IRS 에서 보내는 편지 내용을 무시를 하지말고 자세하게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편지를 무시를 했다간 후에 입 출국에 문제가 생길거라는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목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더나아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미 시민권자가 외국에 잇을대 이런 IRS 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선 아직 언급 조차도 없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될지 사뭇 주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이러한 법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인들이 약 700만 정도 해당이 되는데 IRS 우편 씨스탬을 보면 해외에 거주를 하는 미 시민권자가 세금을 체납을 했을 경우 알리수 있는 메일 씨스탬이 갖추어 있질 않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현재 이런 법안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 미 감시 단체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권익 침해를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 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직면한 이들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할겁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깊숙한 내용이나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 유용한 미 주류 정보에 어두운 미주 한인 언론들이 이런 자세한 주류 정보를 얼마나 알릴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걱정을 하는 것이 기우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근간 미 주류 사회와 의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나름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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