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연휴나 휴가시 국내에 머물기 보다는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는
트랜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게획을 했었던 내용의 실행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국적기인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다른 외국 항공사의 항공권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렴하니까 서비스도 저렴하지 않겠냐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항공사들이 항상 광고 서두에 나오는
국적기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외국 항공사의 서비스는 국내 두 항공사 보단 우수했으면 우수했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필자가 미국에 거주를 하는 이유로 위의 두 항공사에 얽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인터넷 혹은 입을 통해서 듣곤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항공권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하리 만큼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 항공은 인천과
미주 노선을 운행을 하는 다른 외국 항공사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단지 기내에서 비빔밥을 제공을 해서? 아님 라면을
제공을 해서? 아님 승무원이 한국말을 해서? 그 어느 것도 경쟁이 될만한 내용이 없는데 말입니다.
요샌 중 장년층 이하인 경우 영어를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원낙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영어 구사 능력은 예전과
같지 않는데 아직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는 60, 70년대 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 울렁증에 허덕이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각설하고...
근래 항공기를 이용을 하면서 자의 타의로 항공사 직원들에게 불친철한 댕우를 많은 경험들을 sns를 통해 공유를 하려는
많은 경험자를 보게 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들은 예약 당시 전화 통화에서는 간과 쓸개를 다 빼줄것 처럼 친절을 베픕니다.
그러나 근래 미국의 어느 항공사는 13명의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가 이에 격분을 한 어느 승객이 미 연방 교통국인 Dept. of
Transportation즉 DOT에 제소를 해 이에 놀란 항공사가 일인당 8478불씩 배상을 했었지만 미 교통국은 징벌적 차원에서 2만불에
해당을 하는 벌금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아메리칸 항공이라 적당히 치고 빠지는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이런 불친절을 국내에서 행해도 전혀 징벌적 차원의 처벌을 받지를 않으니 역시 한국은 소위 말하는 국적 항공사의 천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블로그는 항공기 여행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항공사에 의한 불친절에 대해서 승객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해 우리 승객들의 권리를 찿아주고자 합니다.
근래 sns의 발달로 항공사를 위시한 모든 서비스 업체는 자칫 그런 sns으로 회사의 명성에 주름이 갈까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140자의 단문으로 자신의 경험이 담긴 소감을 올리는 트위터의 강점을 모르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올리는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140자의 단문으로 자신이 당한 항공사의 불친절을 다 묘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불평 불만을 올리고 잇는데 이것 또한 여간 귀찮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에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되지 뭐! 하고 포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위에 설명한 내용처럼 그런 불친절이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극히 글자수에서 제한이 있는 트위터를
이용을 하기 보단 미 연방 교통국에 제소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요. 그렇다고 거창한게 아닙니다.
주소와 이메일, 개인의 신상, 항공사, 그리고 이용을 한 항공기의 정보, 상세한 내용 그리고 탑승권과 같은 증빙 서류의 복사본을
아래에 있는 링크에 가셔서 불평 불만을 올리시면 됩니다. 일반 비영리 단체가 아닌 미 연방 정부가 관할을 하는 곳이니
해결 또한 빠르고 정확합니다. 만약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미주 노선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승객에게 했을시
해당 항공사에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미 연방 교통국에 하십시요. 이제까지 위의 두 항공사에 불평 불만을 제소를 해
보상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강한게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 연방 교통국에 제소를 하면 조사후 바로 소비자 리포트지에 올라가고 해당 항공사는 30일 이내에 미 연방 교통국에
메세지 받은 내용을 확인을 60일내에 해당 고객에게 처리 내용을 메일로 공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한인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아래의 링크에 표시가 되는 양식을 통해 불평 불만을 해당 항공사가 아닌
미 연방 정부 교통국에 신고를 해 우리의 권익을 지키도록 합시다.
미 연방 정부에 항공사에 의해 불편부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로 가기!! http://airconsumer.ost.dot.gov/escomplaint/ConsumerForm.cfm
물론 위의 해당 홈페이지는 항공기의 지연, 연발 연착등 모든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미 연방 교통국에 의한 항공기 탑승객들의 권익을 우리가 클레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확실하게 묘사를 하겠습니다.
1. 자신이 이용을 했었던 항공사의 규정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미 연방 교통구이 정한 규정이외에 항공사는 그들 나름의 항공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항공기의 지연, 수하물 분실, 그리고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 항공사의 규정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2. 먼저 항공사와 메일로 접촉하세요!! 전화로 접촉은 마십시요!!
미 연방 교통국과 접촉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항공사와 접촉을 하십시요. 많은 경우 항공사 카운터와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항공사 카운터 직우너은 자신의 직급에 맞게 최소한의 보상만 제공을 할겁니다.
만약 ㄱ당신이 해당 항공사를 자주 이용을 하는 중요 고객이라 하면 항공사 카운터 보단 회사와 직접 접촉을 하십시요.
항공사 카운터 직원이 적절한 보상을 제시를 하고 본인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끝을 맺으시면 됩니다.
3. 정확하게 기억을 해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출치를 못하게 됩니다.
1차적으ㅗ 이야기를 한 항공사 카운터 직우너의 이름과 전화 번호, 탑승에 관한 항궁권 사본, 수하물표등 모든 것을 취합을
해놓아야 합니다.
4. 묘사되는 내용은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며 일목요연하게!!
6가 원칙이 결여된 우왕좌왕하는 문어체로 기술이 된다면 보는 이도 그냥 대충 넘기게 됩니다.
이때 250자 이상을 넘지 않게 기술을 하고 정확한 철자와 문법도 겸비를 해야 해당 항공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5.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기!!
예를 들어 기내에서 시청을 한 유료 영화의 비용인 8불 때문에 500만 달러를 손해 배상을 신청을 한 어이없는 승객이 있듯이
보상 범위도 보편타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기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항공사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 라고 여쭙는데, 미국과 자국을 이용을 하는 항공사는 모든 미국 항공법의 규정을
받게 되어잇습니다. 근래 미주 노선을을 운행을 하는 아시아나와 대한 항공이 결항과 지연을 밥 먹는듯이 하는바, 많은 한국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항공사들의 그런 행위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세품 쇼핑!! 공항마다 다른 가격 비교하기!! (0) | 2015.10.02 |
---|---|
인터넷을 이용한 차량 구입의 득과 실!! (0) | 2015.10.01 |
라스베가스!! 카지노만 있는게 아닙니다!! (0) | 2015.09.29 |
자동차 정비 공장서 벌어지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 8가지!! (0) | 2015.09.28 |
전기 자동차 구입??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내용!! (0) | 2015.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