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배기 조작 사건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을 한 소비자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이러한 기만 행위 자체를 민사로 끌어가려던 미 법무성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형사 처벌로도 이어 가려는
모습도 보이면서 폭스바겐사가 제작한 디젤 차량을 구입을 한 소비자들이 대거 민사 소송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이 대거 민사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면에는 이때다! 싶은 생각을 하는
미국 대형 로펌의 입김도 작용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 합니다. 어떻든 이런 기만 행위를 저지른 폭스바겐측은 어떻게든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만 행위를 폭스바겐 회사의 경영진들은 기술진 일부의 행위로 치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바,
잘 나갈때는 경영진의 경영 성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한 보너스와 스톡 옵션으로 치장을 하는 반면 이런 사단이
벌어질땐 기술진 일부의 공명심으로 치부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을 하는 행위를 저질렀을시, 배상은 물론 소위 말하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제도를 통해 배상의 몇십배, 몇백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당 기업에 판결을 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 재벌과 기업의 무소불위는 그 어느 누구도 제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폭스바겐사에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을 구입을 한 소비자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서 민사 소송을 벌이는 과정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코리아 폭스바겐의 경영진의 오만불손한 행태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바, 근래 미국서 서서히 일어나는 내용의
기사를 해당 차량을 구입한 우리 한인과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알리므로써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코자
나름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필연적으로 폭스바겐 회사는 근래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연관된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될거라는 중론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나 법률 관계자는 그러한 조치로 판매한 해당 차량을
소비자로 부터 되사야 하는 그런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주 사이 폭스바겐 차량인 Golf, Jetta, Beetles 그리고 Oassat 디젤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로 부터 약 200여건의 민사 소송을
당했고, 해당 차량의 디젤 배기 가스의 소프트 웨어를 제거를 한다면 기준치 이상의 배기 가스를 배출, 대기 오염을 시키는
차량으로 주범으로 지목을 받게 되는바, 분명 해당 회사는 모든 차량을 되사야 한다는 의견이 법률가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폭스바겐 회사의 수장인 마이클 혼은 의회 청문회에서 회사 차량의 이런 문제로 인해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유주들이
받을 차량의 가치를 생각을 해 보상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차량을 수리시 최소한 1-2년이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도
했엇습니다. 이에 반해 코리아 폭스바겐 수장은 국회 상임 위원회에서 국캐의원들이 보상 문제에 대해 집요한 질문을 했엇으나
속시원한 대답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논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혹시 한국의 차량 소유주들을 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모습입니다.
시애틀의 한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지난 주 로스엔젤레스에서 폭스바겐을 고소를 한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해당
폭스바겐 차량 소인주인 7만명에게 전액 배상을 요하는 고소장을 접수를 시키도 했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를 한 차량의 배기 콘트롤 부품에 관해서는 7만 마일까지 보증을 해주어야
하는 조항에 의거, 해당 회사는 시간의 지체없이 즉각 해당 부품을 교체를 해야 하는바, 해당 회사는 즉시 부품 교체를 할 능력이
없는 바.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유주들에게 전액 변상을 해야 한다는 근거있는 이유를 지적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한겁니다.
현재 미국 환경 보호 기관인 EPA는 해당 디젤 엔진의 배기 가스 유출은 해당 기준의 10배에서 40배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 Nitrogen Oxide)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인 스티브 버몬은 이야기 하기를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은 1년 이상을 기다릴 만큼 그리 여유가 잇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소유를 한 모든 소유주드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한 USC 대학에서 버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그래그 키팅은 이야기 하기를 해당 차량은 그동안 밝혀진 내용으로 봐서는 해당 차량이
법적으로 캘리포니아를 운행을 할수있는 법적인 기준을 위반을 하는거고, 비록 미국 환경 보호 기관인 EPA가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결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인 DMV가 매 2년마다 요청을 하는 검사에 차량 소유주가
따라야 하는 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버몬 변호사가 이야기 하는 내용은 캘리포니아에만 국한이 되었지만 결국 미 전지역으로 퍼지게 될거라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USC 법학 교수인 그래그 키팅과 미시간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며, 변호사인 에릭 고든은 폭스바겐에서 판매한
해당 차량을 소비자로 부터 재구입을 하는데서 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현재 미국 폭스바겐측은 아무 언질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한 차량을 다시 재구입을 한 사례는
찿기 어려운바, 그러나 심심치 않게 있기도 하는데 지난 7월 미국 차량 안전국인 NHTSA, 즉 National Highway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과 Fiat 자동차 회사간의 절충안중 과거 피아트기 생산한 자동차의 운전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수리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문제점으로 이미 시판이 되었었던 차량 50만대를 소비자로 부터 재구입한 사례가
있어서 폭스바겐이 이미 판매한 차량을 차량 소유쥬로 부터 재구입을 하여도 그리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자동차 시세를 나타내 주는 Kelley Blue Book에 의하면 2015년 Passat인 경우는 21474불, 2009년 Jetta인 경우는 8409불,
위의 차종을 포함 판매한 차량 482000대의 평균 가격이 14466불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게를 근거로 해,
만약 폭스바겐측이 이미 판매한 차량을 소비자로 부터 재구입을 한다면 약 70억 달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폭스바겐측이 수리를 한다고 해도 총 금액 73억 달러가 소요가 되니 폭스바겐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도한 금액일지
모르나 그렇게 해야만 할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는 차량 송유주는 차량을 반납을 하는
대신 다른 차량으로 교환을 원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변호사측은 폭스바겐측이 차량을 수리를 한다고 해도 EPA가 규정을 하는 마일리지는 별 차이가 없으나 문제는
차량의 성능이 예전만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 케이스를 끌고 가는 변호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번 폭스바겐의
케이스는 남는 장사로 승소시 배상금의 30프로가 변호사측의 수수료로 지불이 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위의 케이스는 미국에서 판매를 한 폭스바겐의 이야기 입니다.
문제는 폭스바겐측이 미국에서 운용을 하는 잣대를 다는 나라에 똑같이 제공하느냐 라는 문제 입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징벌적 배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한국의 폭스바겐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들이대지는 않을 겁니다.
코리아 폭스바겐 간부진들이 근래 국회 상임 위원회에서 보여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행동은 목소리만 크고 자질이 부족한
구케의원들이 전문 지식도 없이 폭스바겐 관계자들을 욱박지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래 한국의 모 변호사가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한국의 소유주들의 케이스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위해 뛰겠다고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한인 T.V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과연 그 변호사는 이제까지
제가 묘사한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만약 그 변호사가 자신의 한국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면 한인 방송에 나와 떠들게 아니라, 미 주류 방송에 나가서 자신이 왜?
미국에 왔는지, 그리고 폭스바겐의 처사가 왜? 불공평한지를 역설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힘도 없고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한인 사회에서만 가오(?) 잡는 한인 방송에서 아무리 인터뷰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된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미국서 소송을 하시려면 변호사 선택부터 그리고 선택된 변호사가
얼마나 미 주류 사회와 법률 시장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를 알고 선임을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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