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많은 분들이 드론을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경우나 혹은 드론을 이용을 해 항공 촬영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 혹은 블로그나 sns에 자신이 촬영을 한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글을 올리는 저 자신도 벼르다 벼르다 해서 결국 하나 장만을 했는데 근래 드론 때문에 항공기 이 착륙에 방해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와 비록 그런 지역에서 날리지는 않지만 조심 조심해서 지상에서 75피트 이상은 날리지 않는 조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 항공국인 FAA에서 미국내에서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등록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방금 발표를 한겁니다!! 혹시 드론을 소유한 한인 분들이 계시면 아래의 내용을 숙지를 해 자칫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이나 그외의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4일, 드론을 소유한 모든 미국내 거주인들은 드론을 등록을 해야한다는 성명을 연방 항공국인 FAA를 통해 발표를 한겁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드론을 날리다 항공기 이착륙에 심한 위협을 해 항공기 안전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오늘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겁니다.
모든 드론을 다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의 무게가 0.55 파운드- 50 파운드에 해당이 되는 드론을 소지한 미국내 거주자들은 2015년 2월 19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시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 적발이 되면 27500불 벌금 내지는 더한 경우는 3년 징역형과 벌금 250000불을 동시에 받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 항공국은 많은 참여를 독려키 위해 앞으로 30일 안에 등록을 하는 드론 소유주들은 등록비 5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록시 필요한 내용은 본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필요하다고 하며
등록 후, 미 연방 항공국에서 발행하는 등록증과 소유 관계 서류가 UAS 등록 번호와 함께 집으로 우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 UAS 등록 번호 스티커를 받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드론에 부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까지는 등록을 받지 않으며 이 이후에 등록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등록을 할 경우는 취미로 드론을 소유한 분들이나 민간 파일럿만 등록을 할수가 있으며 상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은 등록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업용 등록 신청은 2016년 2월 부터 시작을 할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세 이상의 드론 소유주들이 인터넷을 통해 등록을 할수가 있으며 이후 추가 사항은 웹페에지를 통해 자세하게 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항공국의 권유에 따라 혹시 드론을 소지한 모든 한인들은 즉시 드론 등록을 하도록 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론 (drone) 소유권 등록하기!!
https://www.faa.gov/news/press_releases/news_story.cfm?newsId=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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