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을 예치한 은행 구좌에서 현금 인출기인 ATM을 통해 현금 써비스를 받으려 하면 여지없이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용을 하는 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이용을 하면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타지로 여행을 하거나 자신이 이용을 하는 은행이 다른 도시에서 찿기가 그리 쉽지 않을때 또한 야심한 밤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때 은행문은 닫히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타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급하면 할수없어 타은행의 현금 인출기 앞에 서서 현금을 꺼내면서 여지없이 18이라는 고상치 못한 용어를 내뱉는 경우가 저를 포함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 미 연방 대법원이 미 은행에서 부과하는 현금 인출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분석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수수료에 대한 판결을 내릴거라는 반가운 내용이 미 주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은행을 많이 이용을 해야하는 우리 미주 한인의 눈과 귀가 되야하는 미주 한인 언론들은 이런 내용은 한줄도 보도치 않으면서 미주 한인에게 한국 정치 알리는데는 왜? 그리 빠른지.... 각설하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최고의 불만 사항인 ATM의 수수료 문제를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수수료 내는 것을 무척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별로 내키지 않으면서 할수없이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점점 고조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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