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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돈을 인출하는데 왜? 수수료를 받을까??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6. 11. 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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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을 예치한 은행 구좌에서 현금 인출기인 ATM을 통해 현금 써비스를 받으려 하면 여지없이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용을 하는 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이용을 하면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타지로 여행을 하거나 자신이 이용을 하는 은행이 다른 도시에서 찿기가 그리 쉽지 않을때 또한 야심한 밤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때 은행문은 닫히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타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급하면 할수없어 타은행의 현금 인출기 앞에 서서 현금을 꺼내면서 여지없이 18이라는 고상치 못한 용어를 내뱉는 경우가 저를 포함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 미 연방 대법원이 미 은행에서 부과하는 현금 인출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분석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수수료에 대한 판결을 내릴거라는 반가운 내용이 미 주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은행을 많이 이용을 해야하는 우리 미주 한인의 눈과 귀가 되야하는 미주 한인 언론들은 이런 내용은 한줄도 보도치 않으면서 미주 한인에게 한국 정치 알리는데는 왜? 그리 빠른지....  각설하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최고의 불만 사항인 ATM의 수수료 문제를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수수료 내는 것을 무척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별로 내키지 않으면서 할수없이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점점 고조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소비자인 우리는 미 대형 은행들이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공정 거래법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판결을 곧 보게 될겁니다.

지난 목요일 미 연방 법원은 비자, 매스터 그리고 은행들의 수입원인 현금 인축기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적법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판결을 내릴거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데 대한 민사 소송이 5년 전에 이미 고발이 되었었는데 사실 소규모의 은행은 새로운 네트웍을 통해 수수료를 없을수 있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수수료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 은행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더우기 이들은 미국의 대형 은행이 견지하고 있는 수수료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변명아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루에 얼마나 현금 인출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지 추적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행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Bankrate의 통계에 의하면 현금 인출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평균 $4.57, 여기서 자신의 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비용은 $2.90 또한 타 은행의 인출기를 사용을 하면 $1.67이 더 부과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수료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우기 앞으로 20년 정도 후에는 이런 수수료를 2배나 내야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은행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대에 오라가 있는 형극인데 어떻게든 조만간 그동안 소비자들의 원성 대상이었던 현금 인출기 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미 은행에 의해 강제로(?)내야 했었던 수수료를 돌려 받으수 있을거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은행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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