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의 출생 기록서 즉 다시 말하면 정기 점검으로 작성이 된 차량 보고서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더욱기 중고차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차량 기록서를 더욱 더 유심하게 살펴보고 새차라 하면 먼저 컨슈머 리포지와 같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입하려는 차에 대한 후기등이 올라간 내용을 검토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2. 먼저 구입을 하려는 새차의 옆창문에 붙어있는 차량 가격과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중고차인 경우는 as is라는 내용은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들거 갈런지 모르지만 현재의 외관나 내부 시설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진짜 살펴야 합니다. 연방법 규정에 의해서ㅡ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딜러는 이런 내용을 통해 As is에 대한 규정과 워런트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3. 먼저 차량 외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한 부분은 페인트로 덧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 도색이 서로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으면 자석을 가지고 차량 도색 부분에 붙혀 보십시요. 만약 자동차 제조시 완성된 페인트라면 자석이 붙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석이 붙지 않게 됩니다. 바디가 훼손이 되어 고치고 도색을 했다면 분명 플라스틱이나 fiberglass로 만든 판네로 찌그러진 부분을 교체했을 겁니다.
3. 차량 내부를 잘 살피시는 것은 다 아실겁니다. 혹시 가속, 브레이크 페달이 많이 마모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높은 주행 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차량 누수는 숨길수가 없는게 카펫의 변색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눈가리고 아웅을 할수있기에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4. 차량의 후드(한국에선 본넷이라고 부릅니다.)를 열고 확인 필수. 이런 과정은 차량 전문가와 대동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듯 합니다.
5. 타이어 확인도 무척 중요한 일인데 주행거리에 대한 효율과 무척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심하게 마모가 되었거나 바깥쪽이 많이 마모가 되었다면 차량 주인의 과도한 운전 습관을 의심해 볼수가 있습니다.
6. Rteering wheel 즉 핸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동을 걸고 이리저리 돌려보는데 이때 잡소리가 난다면 수리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7. 사스펜션 확인!
8. 자동차 배기 가스 확인. 충분하게 예열을 했는데도 검은 연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공기 휠터가 지저분하거나 센서의 미작동, 과도한 공기 흡입으로 인한 현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파란 연기는 오일이 탄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현상으로 아주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9. 개스 페달을 밟고 운전을 했을 경우 잡소리가 많이 나거나 페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나 가속 저속시 잡소리가 난다면 확인 불가피해 보입니다.
10.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수리가 완료가 되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11. 구입할 차량에 대한 운행 기록, 수리 내용들을 담은 기록서 요청을 하십시요. 이때 약 15불 정도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12.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전문가를 대동하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차량을 명망있는 차량 정비소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3. 사시는 주마다 중고 차량판매 딜러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뉴욕 주와 같은 경우는 1500불 이상의 중고 자동차 혹은 10만 마일 이하의 차량을 판매시 반드시 보증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해야 하고 우리 미주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캘리포니아인 경우는 중고차 판매시 안전치 않은 타이어, 유리창 훼손, 조명등에 대한 미작동, 제동 장치의 문제등이 있는데도 판매를 한다면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시는 주의 attroney office나 consumer protection agency에 문의를 하십시요.
딜러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문제가 잇으면 일단 딜러와 계약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딜러에 도움을 청하는데 이때 딜러가 나몰라라 하면 전화 1-800-252-6232 혹은 www.nada로 문의를 해 컴플레인 접수를 하십시요.
개인에게서 200불 미만의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 제소를 하시고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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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생생 미국이야기!!] - 알게 모르게 자동차 고장을 유발하는 당신의 운전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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