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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부입니다! 남편의 주택을 처분하려는데..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7. 11. 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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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개인사가 더이상 숨겨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결행을 해버리는 세태가 요즘 결혼 풍속도 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결혼 계약서 즉 영어로 Premarital  Agreement 라고 불리우는 결혼 전 남녀간의 일종의 계약서와 비슷한 내용인데, 주로 본인의 재산상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네 돈은 네것! 내 돈은 내것! 이라는 개념인데 이 내용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평생 아무 탈없이 잘살면 문제가 없는데 꼭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상의 내용으로 사안이 복잡해지고 이전투구로 번지는 모습을 주위에서 이혼을 하는 지인들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결혼 계약서가 보편화 되어 있지만 한국의 중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도 생소한 모습과 단어로 다가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혼을 해서 평생 혼자 산다고 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에 연류되지 않겠지만 이혼 후, 재혼이 많아지고 처음 이혼이 어렵지 한번 이혼을 하면 두번, 세번은 아주 쉽게 한다! 라는 사회적인 통념을 실증하듯이 주위에서 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또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이혼을 쉽게 하는 사회상을 보면서 재산상의 다툼이 일상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결혼 전문가들이나 이혼 변호사들은 결혼, 재혼시 반드시 결혼 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하는 것이 후에 문제 발생 소지를 현저하게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중 장년층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내용으로 다가오기는 하나 그 세대들이 딸 아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장성을 해 결혼이라는 과정에 접하게 되는데 부모의 입장으로서 싫든 좋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이런 문제를 표면화 시키다고 하면 과연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연세가 드신 분들 한테는 결혼 계약서라는 내용은 아직도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은 실존 인물로 결호,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재산상의 문제를 실존 인물을 등장을 시켜  문답식으로 표현을 해 이런 재산상의 문제가 이혼과 재혼을 하는 남녀들에게 후에 어떤 사안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질문!!


남편과 저는 결혼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남편도 재혼이요, 저도 재혼인 부부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과거 결혼으로 서로의 자녀들이 있는 이혼한 남녀인 셈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아무 문제없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한 부부라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72세이고 저는 62세, 우리는 둘다 은퇴를 했고 남편은 저보다 은퇴 자금이 풍부해 가족의 생계를 거의 돌보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저는 100만  달러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약 300만 달러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1665불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고  남편은 사회보장 연금이 아닌 pension만 한달에 10000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저는 제 주택을 팔고 남편이 산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명의는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결혼 전에, 결혼 계약서를 통해 남편 재산은 남편의 두 아이와 손자 손녀에게 가는 것으로 했고 제 재산은 제 소생의 자녀에게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내용이 담긴 합버적인 유언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을 싯가 75만불에 해당이 되고 주택을 매이한 이후에 약 10만불이 더올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후에 있을지 모르는 남편 자녀와 내가 있게 될지 모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가 생존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할수있게 주정부에 트러스트를 해놓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현재 서로 건강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원만해, 재혼 부부가 겪는 그런 흔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남편이 먼저 떠나면 남편의 은퇴금으로 매월 나오는 금액의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아 놓은 은퇴금 역시 사후에는 남편의 자녀에게 갈수있게끔 해놓아서 말입니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지금은 괜찮지만 사후에는 남편의 자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한다면 저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금의 주택을 팔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전 남편의 소생인 자녀들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 제 생각은 그 주택을 팔고 내가 살 조그마한 주택을 사고 남은 돈은 남편의 자녀에게 가게 하고 물론 명의는 남편 자녀의 이름으로 해놓고 대신 내가 죽을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저는 무척 능동적이고 스스로의 일을 알아서 챙기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플로리다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미 은퇴를 해, 다시 재취업을 할 생각은 없고 더우기 제가 평생 모은 은퇴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생각은 더욱 더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에게 아내요, 나의 자녀에게 친엄마이고, 남편의 아이들한테는 새엄마인 어느 여성의 질문 내용!!


답변!! (어느 재정 전문가의 이야기)

제가 볼적에는 지금이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런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많은 부부들이 이런 내용과 결부된 내용 때문에 불협화음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재혼한 부부, 더나아가  주택을 포함 재산이 10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볼수가 있는 내용으로 혼자만이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볼때 남편이 행한 일처리는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남편의 사후에 남편의 재산을 건들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후까지는 노후 보장을 받고 싶은 생각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을 하는 남편의 사후에 유지비가 적게 드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현재의 주택을 전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의 존재는 무척 제한적 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을 판매할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니면 남편이 작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당신 사후에 주택에 들어가는 유지비 축소를 위해 적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내용과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은 현재의 주택을 판매를 한 금액으로 전약 충당이 되고 새로 구입을 하는 주택의 명의는 남편의 자식들 이름으로 하되 아내가 생존할때 까지는 거주를 할수있게 하는 내용을 명문화 시키면 말썽화 될수있는 내용을 피할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런 내용 작성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남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보아 기간성 생명 보험을 들어 그 수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언제 기회를 잡아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무리없이 되면 남편의 자녀와 남편과 함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만들어 놓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장치도 함께 구축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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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 [생생 미국이야기!!] - 이혼, 사별 그리고 전 배우자의 연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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