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면 가끔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어린 아이들이 불쌍한 눈길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빈 밥그릇이나 깡통을 들고 애원을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동전 한닢이 아니 20불 짜리 지폐 하나가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하면서 기부를 독려하는 어느 중년 백인 남성이나 유명 할리우드 여성 영화 배우가 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광경이 안타까워 많은 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많은 돈이 아니지만 기부를 하면서 나의 작은 도움이 저런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그러한 기부금을 이용해 개인 치부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합니다.
필자는 근래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트리뷴지에 나온 기사중 기부금에 얽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우리 한인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내셨던 기부금이 한 개인 혹은 단체의 이익에 이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그런 기부금에 얽힌 자세한 내용을 시카고의 위치한 미 신문인 트리뷴지에 실린 영문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이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과연 어다에 쓰이고 있는지 우리 미주 한인에게 자세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근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자신들은 항상 정의요! 권력층은 적폐라 규정을 짓고 과거 그가 구케의원 시절, 국정 감사에서 후원금으로 자신의 탐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할시에는 법적인 구속을시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침을 튀기면서 강변(?)했던 그가 호박씨는 혼자 까셨던 행동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더나아가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 낸 혈세를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을 배설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공분의 수준을 넘어 그동안 그들이 주장을 했었던 우덜은 정의롭고 니덜은 적폐랑께~~~ 라고 하면서 과거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를 구금하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냈었던 기부금이 그 기부 단체 간부들의 개인 금고 역활을 한 모습과 근래 대한미국에서 벌어진, 자신들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는 모습과 너무 일맥상통해, 그 모습들을 아래에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합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세우고 기부를 독려하는 기부 단체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보면 밝은색의 조끼를 입고 손에 서명판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저개발 국가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줄수 있느냐? 하면서 기부금을 요청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부금을 요청을 하여 일부 단체에서 기부금을 빙자를 하여 개인의 영리에 치중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 단체의 행위를 감시를 하는 민간 단체나 법령에 의하면 종종 그런 불법 행위가 자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기부를 하는 시민들은 그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Daniel Borochoff, president of CharityWatch에 의하면 기부를 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기부한 기부금들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러나 기부 단체와 그런 기부를 독려를 하는 단체와의 보이지 않는 관계가 존재를 하며 그런 관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묵계가 따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A spokeswoman for the Red Cross Anne Marie Borrego의 설명에 의하면 기부 단체는 그런 기부금을 독려를 하는 단체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기부금을 독려를 하는 단체에게 일정 비율의 기부금을 수수료를 지불을 하거나 혹은 가두에서 기부금 싸인을 독려를 하는 봉사자에게 시간당 10-13불의 임금을 지불을 한다 합니다. 혹은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러한 기부 독려는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으로 미국의 기부 단체가 따라하고 있다 합니다.
일리노이 주법에 의하면 그러한 기부를 독려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은 봉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인 경우는 자신의 이름과 회사의 이름만 밝힐뿐 상대방이 묻지 않는 경우는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부 단체의 행위를 감시를 하는 단체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Vice president of marketing for Charity Navigator, a New Jersey-based charity evaluator, Sandra Miniutti는 이러한 내용에 있어 자세하게 기부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힙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길고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합니다. 몇년 전, 일리노이 주 법무 장관은 월남 참전 용사를 위한 기부금을 독려를 하는 어느 단체를 고소를 했으며 그러한 기부금을 독려를 하면서 기부된 기부금을 회사의 이익으로 전용을 한 단체로 인해 기부금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2013년 연방 대법원은 일리노이 주 법원의 판결을 다시 돌려 보냈는데, 그 이유는 기부금을 독려를 하는 그러한 단체의 행위는 미 헌법에 보장이 된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 the First Amendment ) 여러해가 지난 지금에도 기부 단체는 회사를 고용을 하고 기부금의 일부를 지급을 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 많은 이들이 기부를 한 기부금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흔쾌한 마음으로 기부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인사나 단체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을 해 본인의 이익이나 사리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인사들 때문에 기부를 하려는 많은 이들을 실망을 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실제의 예는 근간 한국의 문재인이 임명한 긱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을 통해서 그 예를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로 한국의 돈줄을 쥐고있는 은행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결국 자기의 무리들을 심어서 검은 돈을 만드려는 수작이 엿보이는 그런 행위를 그들은 국민들이 개 돼지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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