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사랑을 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될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 할수는 있습니다!!
모든 전세계의 국가가 그렇듯이 미국은 과거 극심한 경기 불안으로 허덕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용 증대는 커녕 고용 감소만되지 않아도 감지덕지한 그런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짜낸 고육책이 이민 정책의 개방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이민 정책은 가족 초청이 주를 이룬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이민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50만불을 투자를 하고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을 하면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투자성 이민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볼땐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래 많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조기 유학이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을 감수하면서 자녀의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지각없는 이민 변호사나 혹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미국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많은 분들을 호도해
돈과 마음을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오늘은 러시아인이 투자 비자로 미국 시민권이 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우리 한국분들이 소위 투자 비자라는 것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닙니다!1 그렇다고 해박한 이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더 아닙니다!1 하지만 주위에서 일부 악덕 이민
변호사에게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읍소하는 내용을 많이 보아왔고 또한 간단한 이민 서류 과정을 마치 어려운
과정인양 침소봉대 하여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에 시간이 날때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 이민 이야기 라는
코너를 통해 미주 한인 및 본국에 게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도 아니요!! 그렇다고 전문가가 아닌 필자는 하나는 확실하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개선된 이민 정책 혹은 발전된 이민 정책 ( 가족 초청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한 투자 이민을 이야기 함 )을 내논다
하더라도 결국 투자를 하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지나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50만불을 투자를 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해서 자격을 얻는다 해도 본인이 팔을 걷어 붙히고 피땀을 흘려서 투자한 비지니스가 계속해서 이윤이 발생을 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것이 진정한 투자 이민 입니다!!
만약 50만불을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접으십시요!! 또한 투자 이민 서류를 대행을 하는 회사가 금빛 찬란한 청사진만 쭈~우~욱 깔아 논다면 그것 또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50만불을 투자한 본인이 피땀을 흘려야 하고 10인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한인들이 50만불 투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이러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보시고 이미 서류를 진행중이신 분들은 이 러시아 여성의 경우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그런 50만불을 투자한 러시아인이 투자한 과정과 그 실체를 가공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을 통해 미주 한인과 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그래 한국 정정의 불안으로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름 정보가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애틀에 있는 사무실과 쇼핑몰을 짓는 건설회사에 투자를 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Svetlana Anikeeva 입니다!!
미국 시민권의 실제 가격은 그 어느 누구도 값을 매길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Svetlana Anikeeva and her husband는 50만불
돈을 지불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EB-5 visa program라는 외국인이 미국에 50만불을 투자를 하여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수있는 플랜을 말하는 일종의 투자성 이민 비자입니다.
Anikeeva는 고등학교 시절 Savannah, Ga에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올지는 불확실해 일단
러시아로 돌아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해 남편그리고 딸과 일본에서 중고 고급 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딸이 성장을 하자 Anikeeva and her husband는 딸에게 미국 교육을 시키고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딸만 유학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 비용 문제가 생각치 않게 많이 산출이 되어 투자 이민을 생각하게 된겁니다.
물론 투자 위험성을 생각치 않게 아니지만 딸의 교육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그 두 부부는 마침내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투자 이민 서류를 접수를 했고 승인이 나자마자
시애틀 중심가에 office and retail space 를 확보를 하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영주권이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영주권이 오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미국 친구들은 여기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50만불을 투자를 하고 미 시민권이 되는 길을 결심했다고 하면 이상하다는 투로
머리를 갸웃 거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투자 비자는 199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된건지 그당시는 지금처럼 그리 많은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50민불을 투자를 하고 미 시민권이 되는 그런 플랜이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겁니다. 이러한 플랜은 사실 win - win 입니다.
미 시민권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미 정부 당국자는 이들이 투자를 하여 고용을 확대를 하면 미국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기가 급전 직하를 한 2008년 이후에 투자 비자의 하나인 EB-5 visas 는 갑자기 많은 호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2007년에는 오직 776명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2012년에는 6040명 그리고 현재는 10,000명의 신청자가
EB-5 visas를 신청을 한겁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7년동안 신청을 한 외국인 투자자의 80프로가 승인이 났으며
그중에서 85프로가 영주권을 취득을 했다 합니다.
Miami-based immigration lawyer David Hart는 이야기 하기를 50민블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익에는 별 관심이 없는 대신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에만 정신이 집중이 되어있다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받은 영주권의 효력을 발생키 위해 비지니스를
운영을 하는 투자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 10인이상의 종업원을 유지를 해야 영주권이 발급이 됨 )
현재 287명의 이민 변호사들이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민 관계 서류를 도와주고 있으며 투자 대상의 조건중의 하나인
종업원은 식당의 웨이츠레스부터 공사 현장의 인부로 총망라가 되었다 합니다.
또한 미 이민 당국은 투자한 금액의 적법성과 경로등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승인 나면 해당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2년을 미국에서 거주할수 있는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이 되고
후에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면 미국 어디서나 거주를 할수있는 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20년 이민 업무를 맡아한 Immigration experts like Hart는 지난 March 2009년 16명의 외국인 투자자를 확보, the Astor Hotel in Miami
Beach 을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16건의 EB-5 비자를 발급을 받았다 합니다.
그는 또한 2008년 당시 은행에서 투자를 받는다는것은 생각치도 못했고 EB-5로 인한 투자금이 최고의 투자였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그 투자금으로 호텔과 식당에 집중 투자한 결과 많은 고용 증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비지니스 오너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미 이민 당국의 느린 행정 절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같은 행정 관계 서류 진행을 다는 나라와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는 훨씬 빠르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또한 Hart 는 불만을 토로 하기를 이민 당국에 의해 승인된 내용의 투자 이민 관계 프로젝트가 이민 당국에 의해 가이드 라인이
재수정이 되는 촌극도 벌어졌었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투자 이민 관계 진행의 불확실성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케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Anikeeva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을 하고 임시 영주권을 발급을 받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이미 이민
당국으로 부터 정식 영주권이 발송이 됐다는 편지를 받고 매일 메일 박스를 열어보는게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합니다.
그녀는 이야기 하기를 영주권을 받자마자 미국 시민권이 되는 서류 접수를 시작을 할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야기 하기를 결혼식날은 당사자들에게 제일 행복한 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허나 저 같은 경우는 미 시민권자가 되는 날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 생각이 들겁니다!! "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