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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내 차를 보험사에서 가져가려 합니다!!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8. 5.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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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형!! 

요새는 운전하기가 두려워요!!   아니 왜요??  무슨 신체적인 문제라도??  아님 차가 문제가 있어요?? 근래  절친하게 말을 섞는  어느 형제님이  친교 시간에 커피를 가지고 제가 있는 테이블에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옆에서 끼어들어 접촉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양반이 운전 부주의로 앞차를 들이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인이 지나가길 기다리다 뒤에서 꽝!!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기다리다 뒤에서 꽝!! 이러다보니 운전을 할때  앞만 보는게 아니라  뒤애서 누가 들이박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기게 되니 거울로 뒤를 보는 횟수가 그만큼 많아 진겁니다. 처음은 경미한 접촉 사고라  간단한 정보 교환만 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나와서 견적을 뽑고  수리비를 수표로 집으로 우송을 해주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로부터 3달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서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서서히 멈추다 들이박은게 아니고  전방 주시 미비로  브레이크를 밣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 사고가 난거라  수리 부위는 물론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했다 합니다. 사고 당시 그리 위중한 부상이 아니고 더우기 출근 시간이라 교통 방해가 될거 같아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옆에 있는 커피 샵 주차장으로  옳겨  면허증과 보험 관계 서류를 교환을 하고  헤어졌으며 그 다음날 바로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었다 합니다.  부상 정도야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자신이 몰고 다니는 차가 문제인 겁니다.

 

수리 부위가 광범위 하다보니 견적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님의 차는 연식이 오래되고 마일리지도 30만 마일이 되지만  정기적인 수리와 차량 유지로  차의 생명인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성능은 웬만한 새차 저리가라 할 정도로 우수한 차이었습니다. 중고 차량의 가격을  알려주는 블루북에 의하면  자신의 차는 3700불이 나왔는데  실제 보험사에 의한 견적은 약 4500불이 나오는 바람에  보험사에서 차를 폐차를 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님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보험사 의견대로 차를 폐차를 시키면  그 형제님은 4500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의 새차를 구입을 하려면  현재 가격으로 4만불 이상을 주어야 하고  상당 기간 페이먼트에 시달려야 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비지니스 재정 상태를 볼때 만만치 않음을 알기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할 뿐더러 보험사에서 주는 4500불로  중고차를 산다 하여도  본인이 14년 이상을 애지중지 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한 차를  쉽게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둘중의 하나가 말썽을 부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차량 정비를 하러 딜러에 가더라도 직원이 요새 50만 마일을 타는 사람도 많고 자신도  그중의  한 사람이니 차량 상태를 볼때  정비를 제대로 해서 타고 다니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터라 더욱 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합니다.

 

허탈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 그 형제님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  컴에 앉자마자 미 주류 자동차 보험사에서  위에서 언급을 한  형제님과 같은 케이스가 나온 기사 내용이 있기에 그 내용을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 같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위는 멀쩡한데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부 손상이 심해 보험사가 폐차를 유도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를 하신다면  본인의 차량을  유지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  내용이 아래에 기술이 되니 열악해지는 재정 상태에 차량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촉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기 보다는  현재 차량의 싯가로 보상을 해주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보험사는  대부분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볼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소유를 하고있는 차의 성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고가 없다면 오래 탈수있는 것을 알기에  그런 분들은  더욱 더  난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아래에 소개되는 5가지의 내용은 무척 유익한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1. 보험사의 폐차 유도에 응한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표를 들고 차를 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보험사들은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그 차량의 싯가에 51프로 이상을 넘는다면  보험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폐차를 할것을 유도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는  그만큼 해가 갈수록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외부 손상이 있어도   가치에 비해 수리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과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인 과실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보험사는  수리비에서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을 제외를 한 나머지를  본인에게 지불을 합니다. 만약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잇다면 그것은 운전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2. 차량을 유지하고 수리를 한다!! 

이럴 경우 본인의 보험에 따라 많이 달라질수 잇으나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는  클레임과 동시에  견적에 따라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유지하기 원하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용에서 salvage 비용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비용을 수표로 받고  본인 차량의 타이틀은 salvage로 표기된 타이틀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노이주의 변호사인 Lynnetts Simmons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의 타이틀을  salvage로 하고 차량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내용은  주마다 다릅니다. 일리노이 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허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옆에 있는  인디에나 주에 가서 타이틀 변경을 유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는 후에 보험 가입이 난해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사 보험 가입이 가능해도  collision 과 comprehensive가 제외된 보험 가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고가의 차량은 폐차를 시키고 노후 차량은  위와 같은  방법을 따르는 것도 좋다고 위의 변호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3. 차량을 유지하되 고치지는 않는다!! 

클래식 같은 차랴을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더우기 우박이 잦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이틀을 salvage로 바꾸고 심한 부분만  고치고 경미한 부분은  그냥 놔두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우기 우박이 많은 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차량 데미지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  타이틀 변경만 유도를 하고  운전을 하되  수리는 않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4. 차를 유지하고 후에 salvage라는 타이틀로 되판다!! 

어떤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비용보단  salvage로 파는게 더많은 돈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틀 변경을 하고 보험사에서  수표를 받고  차량을 분해해  part를 파는 경우도 있고  후에 junk yard에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귀찮아서 이런 방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5.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차량 싯가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전화 번호부를 찿으시면  기부를 할수 있는 단체를 찿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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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생생 미국이야기!!] - 폐차 직전의 차를 구입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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