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다면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이면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을 겁니다. 자신이 결혼을 해서 첫아이를 낳아 두손으로 안아보면서 내려다 볼때의 감정과
할아버지가되어서 손자 손녀를 안아야 본 느낌이 다를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어떤 어휘라도 표현이 안될 정도로 이쁘게 보일 겁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과거 미국에 이민을 와 밤을 낮아 삼이 일을 했었고 자식만큼은 대물려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자신은
먹고 입는 것조차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 버젖한 주류 사회인으로 만들어 놓았고, 부모의 그런 고생을
보고 자란 아들 딸들은 이제 그만 쉬라고 이야기 하지만 집에서 두 내외가 멍하고 벽만 쳐다보면 뭐해? 란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돈도 모으고 은퇴를 하면서 근력도 떨어져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이참에 죽기전에 아들 딸들에게 상속 계획을 세워 놓고 소위 어르신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인 " 에이! 빨리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미주 베이비 부머 한인 세대들의 미래의 모습이 이런식으로 대부분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못보는 것이라 상속 계획을 아들 아니 딸아이에게 해놓았는데 아뿔싸!! 아들 녀석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 교통 사고로 사망을 한겁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부모는 한동안 어쩔줄 모르다 겨우 냉정을
찿고 일상 생활에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IRS가 가만히 두질 않는군요!!
자!! 어떤 연유로 IRS가 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까요??
Life In US 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실제 광경을 자세하게 묘사를 함으로써 미래의 당신 아니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예측해 볼까 합니다.
예를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던가 주택이 있다던가 해서 사정이 있어 아들 딸에게 주지 못하고 손자 손녀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IRS가 알게 되면 세무 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1986년 IRS는 양도세 혹은 GST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또다른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최소한 GST 텍스라도 피해가야 합니다.
GST 세금이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손녀 손자 혹은 증손 더 나아가 고손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면 더욱 더 이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세금응 부자에게만 적용이 되는게 상레인데 만약 일반인들이 손자 손녀 그 이하로 내려가 재산을 상속케 한다면
이또한 이런 조항에 적용이 되는 세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들에게 재산 상속의 트러스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고나 혹은 병으로 사망을 했었을 경우
상속된 재산은 사망한 아들의 자녀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손자 손녀가 수혜자가 된다면 이럴 경우
GST 세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더 최악인 경우는 이런 세금이 상속된 재산의 40프로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추가가 된다면 세금은 천문학적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GST 세금을 피하고 적접 손자 손녀에게??
이런 GST 세금을 피하려고 한다면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딸들이 버젖하게 생존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자 손녀 한사람의 이름으로 증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543 만불 까지는 GST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약 1083 만불까지는 GST 세금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GST 세금과 증여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손자 손녀에게 들어간 의료 비용과 등록금도 같이 합산을 해
정산을 하면 되는 하나 좋은 점은 상한선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년에 6만불을 하는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지불을 한다면 등록금을 합산한 금액을 면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나아가 매년에 14000불 까지는
어떠한 명목으로 증여를 해도 이또한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사람을 거쳐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이것은 기만 행위??
그러나 손자 손녀에게 가능성이 있는 수혜자 즉 contingent beneficiaries 혹은 손자 손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워놓는 것을 소위 한다리 건너 증여를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세금을 피하려 하는 절세로 사용이 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 하자면 기만 행위인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form 709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추징 다하는 경우의 예를 설명 하겟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불에 해당하는 주식을 성년인 딸아이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그녀의 자녀에게 아버지한테
받은 주식의 일부를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을 딸이 사망을 하고 딸아이 자녀에게 증여를 된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543만불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거니까, 또한 GST세금 또한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딸아이의 자녀는 엄마가 죽기
전가지는 받은게 한푼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죽은 일년 후 주식의 싯가가 1500만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일인다 750만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643만불 까지는 면제가 되니 나머지는 GST 세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숫자는 우리 일반 미주 한인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 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향상이 되고 이런 상속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래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 그리고 세금과 관계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내용과 세금 문제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잘 훈련이 되고 자격이 잇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름 기술을 한겁니다.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 자유 여신상 복장을 하고 플랭카드를 흔들면서 세금 보고 60불!! 80불!! 하고 흔들어 되는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주위의 조언을 듣고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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