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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연금과 이혼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8. 5.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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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결혼을 하면서 마침내 한지붕 아래 부부라는 명칭으로 소위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 하기를 마음 속으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생각한 만큼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부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얻어낸 말이 있는데요, 결혼은 한번 해볼만한 도박이요, 도전 해볼만한 비지니스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비지니스다!!  라는 표현이  바로 와닿지 않지만 신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게 요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인 모양입니다.

 

근래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결혼을 도전해 볼만한 비지니스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혼은 더욱 더 신중해야할  비지니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감정에만 치우쳐 이혼을 할 경우  많은 것을  잃을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뻬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에는  심사숙고 해야 하는  우리가 생각치 못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는 경우는  더욱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필자는 오늘 피치 못할 이유로 이혼을 할 경우  본인의 이혼이 사회 보장 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미주 한인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미리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래 급증하는 이혼과 우리가 후에 은퇴를 해 받는 사회보장 연금과의 상관 관계를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하는 내용으로 지긋지긋해서 이혼을 한다고는 하지만 후에 싱글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곤궁해져 삶 자체가 지긋지긋 하게되는 그런 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혹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나?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경우는  아무도 판단을 할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살아보지 않고는 모른다!!  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평생을 일을 하면서 적립한 사회 보장 연금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는 은퇴자를 포함해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한 부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던 부부가 대상이 아닌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해야만 했는 그런 남녀 혹은  특히 황혼 이혼이라는  갈림길에 서있는 일부  중 장년층을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이혼과 사회 보장 연금과의상관 관계를  다룬 미 주류 언론의 내용을 인용해 그런 어려운 직면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묘사를 해보았습니다.


1. 만약 결혼 생활을 9년 11개월을 하고 이혼을 하셨다면  당신은 선택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하시고 2년이 지났다면  당신은 divorced spousal benefit에 해당이 될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베네핏을 신청을 할수가 있고 혹은 전 배우자의 베네핏을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 어느것이 더 많은 베네핏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2. 또한 두 부부의 베네핏을  동시에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66세에 신청을 할수가 있고 후에 본인의 나이가 70세에 이르면 자신의 베네핏을 신청을 할수가 있는 겁니다. ( 이럴 경우 자신의 베네핏을  극대화 할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영식이 아빠는 66세에 자신의 베네핏인 1500불을 신청을 할수가 있고 divorced spousal benefit인 1000불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식이 아빠는 본인의 것은 70세에 클레임 하기로 하고  divorced spousal benefit인 1000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된 해에 자신의 베네핏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 1500불 대신 1980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3. 만약 divorced spousal benefit을 62세에 신청을 한다면  자신이나 혹은 상대 전 배우자의 베네핏중  가장 높은 것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때 당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베네핏은 earnings limit 이라는 내용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4. 만약 재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 전 배우자의 베네핏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새로운 배우자와  빅딜을 하게 됩니다. 빅딜이라 하면  상대 전 배우자의 베네핏을  받을수 있는 나이까지 법적인 결혼은 피하고  같이 동거를 하는  girlfriend 혹은  boyfriend관계를 지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네 정서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많은 분들이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잃을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태반입니다. 무엇이 잃을게 있는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두번째 결혼을 한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번 이상 결혼을 했고 두번 다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었다면  두 전 배우자의 베네핏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단 둘중에 가장 높은 베네핏을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가 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divorced spousal benefit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5. 이혼한 전 배우자의 베네핏 신청을 해당이 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62세가 된다면 자신의 베네핏이나 상대방 베네핏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혼을 한지 2년이  흘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됩니다.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수순을 받게 되거나  혹은 이혼후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이에 연관된 사회 보장 연금 신청은 많은  수학적인 설명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이  이해 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혼!!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만약 해야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이 지속이 되어야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게 됩니다.  혹시 카더라~~~~  라는 내용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전후 사정을 잘 살피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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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 [생생 미국이야기!!] - 전처와 후처들! 그들만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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