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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그리고 재혼!! 나의 사회보장 연금의 향방은??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9. 11.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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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혼은 젊은 세대들에게만 생길수 있는 개인 사안이 아니라 중년, 장년 더나아가 노년 세대들에게도 생기는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떨어져 사는 졸혼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고 아내 혹은 남편은 집에 놔두고(?) 혼자만 여행을 하는 그런 새로운 풍속도 생기면서 이혼을 평생 한번도 하지 않으면 후회가 되는거 처럼 그런 시회적인 분위기를 TV나 방송에서 열심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네 아버지 세대는 이혼은 입에 올려서는 안되는 아주 불경한 단어요, 엄마들 세대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아니 당신네 세대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으니 아버지 세대들이 하라는대로 하고 사는 그런 수동적인 세대였었습니다. 그러다 여성들의 교육열이 점점 높아지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 사회 진출이 증가를 하고 종국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남성에게 묶여 살았던 여성들의 발언이 높아지면서 너! 아니어도 나 혼자 충분히 산다! 라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이혼이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간통이라는 규제가 풀리고 외도가 늘면서 이혼 증가율은 더욱 더 심화가 된겁니다.

결혼 후, 잠시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니꺼 내꺼 구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결혼 후, 10년 이상 동거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가려야 할게 너무 많아 집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벌어야 사는 구조라 이혼이라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여간 복잡한게 아닙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알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이혼을 하더라도 노후에 그나마 챙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주 한인 사회도 중 장년층의 이혼이 급증을 하면서 그동안 같이 벌면서 가정 경제에 일조를 담당을 했었던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서로의 권익을 찿으려 아웅다웅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궁핍하게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기술이 되어지는 내용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전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자세하게 논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므로써 혹시 이혼한 당사자들에게 올지 모르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미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한 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하면 나라에서 받는 은퇴 연금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라 부릅니다.  그런데 가족 상황의 변화로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의 일부가 이혼을 했었던 전 배우자에게 가, 현재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마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당신이 이혼을 한 당사자라고 하면 아래에 기술되어지는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할겁니다.

1. 전 배우자의 근로 기간에 관련된 사회보장 연금을 요청할수 있습니까??
만약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당신은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10년 이하는 되질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 사회보장국에서 이야기 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클레임을 하는 당사자의 나이가 62세가 되어야 할수 있는데 설사 전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혼은 연금 클레임과 상관이 없을까??
전 남편, 전 아내를 상대로 연금 클레임을 하는데는 상대방이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클레임을 하는 당사자가 만약 재혼을 한 상태에서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은 이후로 재혼을 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 클레임은 가능합니다. 불구인 경우는 50세에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3. 사망을 한 전 배우자의 서바이벌 베네핏도 이혼을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할수 있을까??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혼을 한 당사자는 전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가 이혼을 할 당시의 근로 기간에 대한 연금을 클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족과 배우자에게 가는 서바이벌 베네핏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결혼 생활을 지속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설사 합의로 이혼 과정이 순탄하게 매듭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재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린 이후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10년 이상 같이 산 전 배우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에 대한 클레임이 생겨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의 일부가 전 배우자에게 간다는 사실을 잘 확인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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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 미국이야기!!] - 은퇴. 다운 싸이징, 그리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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