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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지갑을 노리는 미국 양로원(Nursing Home)!!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5. 3.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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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Power of Attroney 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황폐해 졌을때 대신 자신의 결정을  타인이 대신 해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내용은 아내, 남편, 아들, 딸, 친척, 혹은 타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만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음을  병원서 근무를 하면서 보기도 합니다...중략

우리 한인 1세들은 특히 늦은 나이에  미국에 오면서 밤을 낮을 삼아 일을 하고 자신보단 가정 더나아가  자녀들의  주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그들이 노후에 마땅 준비해야 할 은퇴 연금을 만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퇴후 경제적으로 열악해져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메디케어, 메디캘, 사회보장 연금 혹은 SSI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 병원서도 장기 입원을 불가능해 양로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의  재정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니 양로원은 해당 환자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으로  돌보아 주게 됩니다.(소위 저소득층에 속하는 그룹 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시절에 미국에 온 한인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 경우는 그나마 한국서 올때 지참금을  가자고 오거나 
혹은 직장 생활, 자영업을 통해 그나마  경제적으로  윤택해져  나이를 드시고 은퇴를 해도 그들이 받는 사회보장 연금과
주택 소유로  저소득층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 갑작스런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할 경우 의료비로 인해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더나아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양로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결국 자신의 주택을 매각시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해준 의료비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남을 통해서 들었거나  혹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택을 미리 자식의 명의로 옮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급작스런 질병 혹은 사고로 병원 그리고 양로원으로 이송시 스스로 결정을 할수없을 
것에 대비해서 만든 Power of Attroney  대상을 아내 혹은 남편으로 해놓았더니  양로원 관계자가 후에 있을지 모르는  비용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Power of Attroney  권리 행사를 양로원을 당사자로 해놓을 것을 요구하는  양로원들이 주변에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기에   우리 LifeinUS 에서는 후에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세한 내용을 
우리 미주 한인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남편인 디노는 아픈 아내인 릴리안을 양로원에 입원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양로원측은 릴리안이 만든  Power of Attroney 권한 행사를 남편으로 해놓은 것을  양로원측은  그 권한 행사에 양로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합니다.




보험회사 중역이었고, 춤추는 것을 취미로 삼았었던  릴리안은 노후에 심신이 허약해져 스스로를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Power of Attroney 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현재 그녀는 80이 넘어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디노는 1960년대 조그마한 클럽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다 춤을 추러온 릴리안을 만났었고  한눈에 반해 그녀에게
청혼을 했었고, 결혼을 해 수십년을 같이 산 부부 였었습니다.  그런 그는 아내인 릴리안이 병석에 누우면서 혼자 스스로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을 했고  그녀의 남편인 디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겁니다.
현재 그녀는 2010년에 찿아온 치매의 전조 현상인 디맨시아 (dimentia)에  넘어져 수술에 수술을 거듭했었고 디멘시아가
악화가 되어 치매로 발전을 하고 휠체어에 앉는 신세가 된겁니다.

그러던 지난 여름날 디노는 양로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과중하게 청구가 된것과  자신의 부인인 릴리안을  숙련되지 않은 간병인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자신의 아내의 사고에 대해 양로원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었고, 그 다음날  6페이지로 구성된 서류가
그녀가 묵고 잇는 방으로 배달이 되었던 겁니다.  내용인즉은  아내가 남긴 Power of Attroney에  남편인 디노의 이름을 빼고
양로원을  후견인으로 넣어 달라는 양로원이 법정에 제출한 서류였었습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원했던 겁니다. )
현재 뉴욕 주에서는 그러한 일이 양로원측에 의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맨하탄에 소재한 법정에 지난 10년간  이런 경우의 청원이  양로원에 의해 약 700여건이 청원이 되었고  그중에서 약 12프로가
양로원으로 넘어 갔으며 이런 사실을 감지한 일부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귀속하는 법적인  수순을 밟기도 했다고 합니다.
디노는 비록 90세인 그의 아내인 릴리안을  양로원으로 보내긴 했었지만 매일 그녀를 찿아가 간호를 하고 말상대를 해주는 
그러한 일과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양로원측은  모든 재정적인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추태를 보인 겁니다.

해당 양로원과 다수의 양로원의 이런 법적인 대변인인 변호사 브랫 너스밤은  양로원측과 가족간에 생기는 재정적인 갈등에 가족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양로원측은  그들의 재정적인 권익을  취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로원측에 의해 발생이된  과중한 청구 금액을 수용하지 않은 디노는 제 3자의 중재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을 했고 
양로원측은  법원에 제소한 Power of Attroney  청원 서류를 무효화를 시킨 겁니다.

또한 작년 맨하탄의 Hebrew라는 양로원은 환자 였었던 94세의 혼자가 있었는데  화재로 심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재활 센터에서
재활을 했었으나 심신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재정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양로원  담당 의사는  그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햇었던 겁니다.  당시  그 환자에게 찿아 오는 사람은 그 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라고 집요하게 찿아오는 에이전트 이외에는 그 어느 가족도 없었던 상태 였었습니다.  당시 그 환자는 자신의 어카운트에 24만불이
있었는데  양로원측은  일방적으로 5만불을 인출을 했었고 계속 비용을 청구,  환자가 지불 하기를 거절을 하자  법원에 제소,
법원은 조사중, 양로원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감지하고  양로원측을 형사 소추하고 있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던 겁니다.

현재 이러한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케이스가 뉴욕 주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나 
여러분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 그 또한 없습니다.
100세 시대!!  무척 긍정적인 구호 입니다. 건강하게 100세 아니 그 이상을 장수를 하면 좋겠지만 연세가 들면 당장 몇 시간의 후의 일도 모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주 한인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과거의 이민 세대와 무척 다름을 보입니다.
노후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만큼 심신이 황폐화 되었을때  가진 것이 없다면  정부 예산으로 보호를 받지만  알량하게 저소득층을 
약간 상회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여러분도 저 위에 언급된  디노와 릴리안 같은 경우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Power of Attroney !!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상식도 없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Power of Attroney  양식 서류를 다운을 받아  싸인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Power of Attroney 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젊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필자가 병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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