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뷸이익을 당했을 경우!! 법적인 조치는??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2. 12. 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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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중국 이민자인 경우는 동부에서 서부로 철도를 놓아가며 이동을 하고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차이나 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또한 멕시코 즉 히스패닉 이민자인 경우는 목숨을 무릎쓰고라도 국경을 온 이민자 아니 불법체류로

 

 

라도 미국에 거주하려 애를 씁니다. 이렇듯 다국적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보니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Equal Opportunity 라는 정책으로 노동자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주에 사시는 한인들중에 적절한 신분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은 해야겠기에 한인 타운으로 들어와 현금을 받는 직업을 찿게 됩니다. 그런데 사리 판단이 분명한 고용주를 만나면 다행인데

 

 

상대방의 신분을 이용해서 불법인걸 알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악덕 고용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성이라

 

 

하면 성적인 모멸감은 물론 성희롱까지 마다 않는 그런 악덕 사용주도 있습니다. ( 그런 고용주는 딸도 안키우나 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인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 가면 한인 업소에 근무하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엘에이에 가는 경우 한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고용주가 히스패닉 종업원을 부를때 무슨 마당쇠 부르듯 합니다...

 

 

그 말투애는 인종적으로 비하를 하는 어투 입니다!!

 

 

이렇듯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머슴 다루듯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은 같은 커뮤니티가 아닌 주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받아들이기 힘든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어가 시원치 않거나 혹은 어디서 어떻게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인 영어를 시원하게 한다면 따지기라도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뻔히 당하고도 속으로 삼키기도 합니다.... 에이!! 더러워서!! 한마디 하고 맙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본인의 의사 표시를 못한다구요???? 그럼 통역이라도 불러 달라구 해서 본인의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

 

 

히스패닉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권리를 찿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통역을 구해 달라해서 그들의 권리를

 

 

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할수 있습니다!!!

 

 

미주에 사시는 많은 수의 한인들은 자영업에 종사를 합니다!!! 만약 그런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 고용주는 히스패닉 노동자가 없다면

 

 

비지니스를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거라고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한인 고용주들은 히스패닉 종업원에 의해 노동법 위반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자영업을

 

 

운영을 하시면 십분 이해되는 내용일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하시는 직장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경우나 혹은 여러가지 납득하지 못할 연유로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잃어버린 당신의 권리를 찿는 방법을 묘사할까 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불가능 하다구요??? 왜? 시작도 해보지 않고 미리 짐작을 하십니까?? 영어를 못하면 통역을 구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무척 난감하게 될겁니다..... 또한 본인의 페이책으로 많은 가족을 부양을 해야하는 가장이라면

그 난처함은 최고치에 달할겁니다!! 해고 통지서 소위 pink slip이라 합니다....그 해고 통지서는 출근을 하게 되면 그런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제는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번의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다보니

이메일 어카운트 열기가 두려울 정도라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고가 되야 되는 사유가 분명하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묘사되는 내용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주된 사유인데요.... 만약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적절한 적법 절차를 통해서 아니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Retaliation:

 

일명 보복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입니다!! 고용주의 불법적인 상업적 행위를 목격, 고용주가 같이 동참을 요구 했는데

종업원이 거부를 해서 고용주가 앙심을 품고 고용을 해지 했을 경우입니다. 또는 성적인 희롱을 거부했다해서 보복을 가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사시는 주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Discrimination

 

소위 말하는 고용 차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이, 성별, 안종, 국적, 성적인 취향, 종교, 그리고 지체 부자유에

의해 고용의 차별을 받을수 없습니다.

 

 

Breach of explicit or implied contract overriding dismissal-at-will status

 

당신의 고용 계약서나 혹은 인사부처의 고용지침에 보면 종업원과의 계약 헤지에 따른 순차적인 지침이 나와있는데

그런 조항을 무시하고 고용 해지를 당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제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Character defamation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해고를 당해서 차후에 그런 이유로 인애 다른 직업을 구할때마다 그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 받았다면 당신은 과거 고용주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Breach of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용주가 당신의 고용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여 다시 말해서 임금을 인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싫어 해고 조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내용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업장내에 환경과 인간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인 내용에 있어 어떤 주들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 종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합니다.

 

 

Constructive discharge

 

고용주가 당신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작업 환경을 일부러 열악하게 만드는 경우 입니다!!

그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orking conditions intolerable. 만약 그렇다면 그 고용주는 XXX입니다!!

이제까지 고용주에 의해 종업원이 해고 조치라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의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영어가 안되어서 혹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에이!! X 밟았다 생각하지!! 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을 다른 분들이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ㅡ 악덕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What you can do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난감할겁니다!! 더우기 영어가 시원치 않다 생각을 해서 포기하는 분들과 본인의 신분 문제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업원의 신분문제를 빌미 삼아 종업원의 임금을 착취하시는 고용주는 그런 불이익을 반드시

본인이 받게 됩니다!! 본인이 안받으면 본인의 자식대에서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간 본인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인 것이기 때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몇몇 주들은 고용주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기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들은 주정부 산하에 이런 종업원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기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영어를 못한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히스패닉 아이들은 통역 서비스를 잘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로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당신은 해고 조치로 인한 금적적인 손해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주들은 당신이 직업을 구할때 까지 재정적인 보상을 전 고용주에게 법적인 명령을 하는 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법을 무척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또한 종업원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내용 특히 종업원의 권리 그리고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내가 받을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무엇이 잇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법에 관련 모든 내용보기!! Department of Labor

 

 

우리는 가끔 본국의 T.V.에서 추적 60분! 혹은 이것이 알고 싶다!! 라는 고발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인이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안되고 해서 한국처럼 신문고 라는 억울한 사연을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해서 차후에 다른 이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더니

알았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런 기사를 신문에 내면 그 고용주의 업체 광고가 끊긴다고 부장이 기사를 잘랐다고

그러더랍니다..... 충분하게 그럴수 있습니다!! 미주에 있는 언론사의 모습을 보면 기사보다는 광고가 70프로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기사 내용도 발로 뛰는 기사가 아니라 앉아서 쓰는 기사라 신빙성도 그리고 현장감도 떨어집니다!! 차라리 능력이 있는

불로거가 기자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제에 미주에 있는 언론사들이 언론의 본래 목적인 사회 고발과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진실된 언론이기를 부탁을 하는

마음으로 몇자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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