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오래 운영을 하시고 은퇴를 하게 되면 모아 놓은 자신만의 은퇴 연금이 알토란 같은 역활을 하게 되지만 그런 자신만의 은퇴 연금이 수 십년동안 세금 보고 없이 현금으로 일을 해 은퇴 연금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62세 혹은 70세 까지 수령을 연기할수 있는 Social Security! 즉 사회 보장 연금이 큰 도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신만의 은퇴 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어 은퇴후 받게 되는 사회 보장 연금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생각해 별도로 401K 혹은 IRA와 같은 은퇴 연금도 큰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을 부인치 못할겁니다.
그러나 어깨 넘어 들은 이야기, 그렇다더라!! 라는 소문성의 내용을 듣고 은퇴 연령에 접어든 한인들이 자칫 결정을 잘못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내용을 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런 것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하는데요, 은퇴를 목전에 두신 분들이나, 혹은 은퇴를 10년 이상 앞둔 분들이 10년 혹은 15년후의 은퇴를 가정을 하여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래에 펼쳐지는 내용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 전개되는 내용은 사회 보장 연금 수령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 10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곱씹어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 진짜 이런게 있어? 하는 분 혹은 어! 내가 어깨 넘어 들은 이야기와는 정반대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사회 보장 연금 수령시 불이익이 따르지 않게 매사 신중을 기하셔야 할겁니다. 아래에 전개되는 내용은 62세가 된 어느 미주 한인이 그동안 교회 혹은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니어 센터에서 어깨 넘어로 그렇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은퇴 연령으을 잠정 산정을 해 사회보장 연금을 일찍 수령한 케이스로 수년이 지난 이후 그럼 안됐었는데~~ 라는 후회막급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을 하시고 주위의 경제 상황을 비교를 해서 재정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미주 한인이 자신이 그동안 그렇다더라~ 라는 내용만을 가지고 은퇴를 해, 만약 이런 경우를 숙지를 하고 은퇴를 했었다면 적지 않은 연금을 더 받았었을텐데~~ 라고 후회를 해 나름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중의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을 올리신 분은 현재 80대 중반의 연세로 62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을 해, 약 2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웬만한 중년보다 근력이 있는 분입니다.
1. 보통 35년을 일을 한 것으로 통계를 내는데요, 예를 들어 20년을 일을 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10년은 0로 기록, 결국 수령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2. 보통 117000불 소득까지는 사회 보장세 6.2프로를 자신이 내고 다른 6.2프로는 고용주가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117000불을 넘어가게 되면 사회 보장세를 본인이 버는 만큼 내는게 아니라 117000불에 대해서만 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벌어도 맥시멈 사회 보장 연금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3. 빨리 신청을 하게 되면 양면성이 따르게 됩니다. 62세 부터 인출이 가능!! 그러나 수령액이 적어 집니다. 65세에 공식적으로 인출이 가능, 단 70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데 65세 이후 70세까지 매년 7프로의 상승된 금액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4. 자신이 수령하게 될 사회 보장 연금이 최대치가 되는 시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66세 혹은 67세에 최대치를 이루게 됩니다.
5. 수령 시기를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수령을 할수도 있습니다. 66세에서 70세까지 매년 7프로가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허나 본인의 건강 상태와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수명을 알면 샌프란시스코 Fisher Wharf에 돗자리를 깔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주 팔자를 봐주지...)
6. 배우자 수령 내용도 변수가 됩니다!! 배우자의 수령액은 많이 번 배우자의 50프로를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등록시 배우자와 같이 join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인 경우는 많이 버는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을 하고 자신의 것은 맥시멈으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본인 것으로 바꾸면 되고, 이혼을 한 경우는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마지막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7. 사별한 경우인데요.... 결혼한 부부중 어느 하나가 사망을 했을 경우는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자신의 최고치인 70세까지 수령을 하고 그 이후엔 본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8. 연금 수령후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인데요... 만약 연금 수령후 일년에 15480불 이상을 벌게 되면 2불을 벌면 1불의 베네핏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세법과 무척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세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금년엔 41400불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만약 41400불 이상인 경우 3불을 벌면 1불을 세금으로 띠게 됩니다.
9. 만약 세금이 없는 이자 소득과 사회 보장 연금의 50프로를 합산한 금액이 34000불 이상 ( 부부인 경우 44000불 인 경우) 수령하는 사회 보장 연금의 85프로는 세금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인컴이 25000불 - 34000불 ( 부부인 경우32000불 - 44000불)인 경우는 수령하는 사회 보장 연금의 50프로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급적 이 수치 아래를 기록을 하시는게 절세를 하는 길입니다!!
10. 매년 자신의 사회 보장 연금 현황을 나타내는 메일이 집으로 우송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서 본인의 연금 현황을 파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 보장 연금을 수령을 하실 경우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 익과 불이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일을 할때와 삶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씀씀이는 정해져 있는데 은퇴를 하여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약간의 궁핍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보장 연금 이외에 개인 은퇴 연금의 필요성이 무척 강조가 되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는 여의치가 못하니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한인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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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 [생생 미국이야기!!] - 내 사회 보장 연금을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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