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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여자 친구!!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3. 2. 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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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연로한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짓 이혼을 햇다 법적인 조치를 받아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세금 즉 봉급 생활자들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는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미국의 세금은 엄청 많은 겁니다. 재산세인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실주택 가격의 1 - 1.5 프로를 해마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강남 대치동에 35평 이피트를 가지고 있는

 

봉급 생활자에게 미국 재산세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을 내던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지 모릅니다. 아파트 감정가가 10억이라 하면 그 1프로는 1000만원 입니다!!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은 그런 세금을 냅니다..... 중략하고

 

 

 

근래 미국도 오바마의 재선과 소위 말하는 재정 적자의 타결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겐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소위 조세 저항제도를 만들어야 겠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류 잡지인 포브스의 한 논설가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세금 내기 싫습니까!! 아니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습니까??

 

소위 절세를 하고 싶다면 그 해결책으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논평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필자는 그 내용을 무척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세금 인상이라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속 좋아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미주에 사시는 한인과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포브스에 실린 기사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결혼!! 또다른 시작입니다!!

 

 

 

결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이지 않은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T.V. 소리도 적당하게 해놔야 합니다....너무 크면 한소리 듣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의 blade도 적절한 시기에

갈아야 합니다(소리 안나게.... 소리나면 잔소리 시작입니다....)

dish washer에 들어가고 나오는 식기도 잔소리 듣기전에 빨리 해야 합니다.

 

 

T.V. 소리를 크게 하고 듣고 싶다구요?? blade도 교체하기 귀찮다구요?? 설겆이도 대충?? 그럼 이혼 하십시요!!

그럼 당신 맘대로할수 있습니다!! 라고 원작자는 이야기 합니다..... 남자측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위의 3가지 이유에 근래에는 한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게 싫다구요??

절세를 하고 싶다구요?? 그럼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추가가 된겁니다.

필자는 왜?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나열이 됩니다.

 

 

근래에 개정된 세금에 대한 관계법은 독신보단 결혼한 부부에게 불리한 세법이라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세법이 결혼한 부부에게 불리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세법은 이제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Law Change #1: Obamacare

 

 

2013년 1월에 발효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은 새로운 세금을 추가시켰습니다.

봉급 생활자의 페이책에서 0.9% Medicare tax가 추가가 됐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자영업자 세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taxpayer’s net investment income 3.8프로의 추가 인상분이 적용이 됩니다.

독신의 소득 최대치는 20만불 결혼한 부부는 25만불이 최대치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In 2013, Jack and Diane는 각자 15만불씩 벌고 가외 수입으로 5만불씩 더 벌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독신이라면

이번에 인상된 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므로 그들의 소득은 40만불입니다!!

25만불을 뺀 15만불에 대한 추가 세금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부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30만불- 25만불

하면 5만불이 남습니다. 5만불에 대한 0.9프로 세금, 또한 그들의 총 소득은 40만불 - 25만불 하면 15만불이 나옵니다.

그 15만불에 대한 3.8프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러니 이혼을 강추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 필자는 미국 아이들이 결혼을 않고 사는 이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니 boy and girl friend 로 사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겁니다.....

 

 

 

Law Change #2: Maximum Tax Rates Under the Fiscal Cliff Deal

 

 

2013년 미국인의 99프로의 세금 납부자들은 2012년과 별반 다름이 없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위 1프로는 전혀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율이 35% to 39.6% 로 인상이 되었고

long-term capital gains and qualified dividends 은 15% to 2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0만불을 넘는 독신은 39.6프로의 세율 적용을 받고 45만불을 넘는 부부는 5만불 차이로 같은 세율을

적용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Howard and Beth 의 가가자 소득은 30만불 그리고 각자의 부수입 5민불 입니다. 총소득은 60만불 그리고 10만불 입니다.

$150,000 ($600,000-$450,000) 에 대한 세율 39.6프로 그리고 가외 수입인 10만불에 대한 세율 20프로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additional 0.9% Medicare tax on $350,000 of wages ($600,000 – $250,000) and

an extra 3.8%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of $100,000!

 

 

 

Law Change #3: PEP and PEASE Is Back

 

재정 절벽인 fiscal cliff 의 충격으로 싱글 25만불, 부부 30만불을 넘는 납세자들은 itemized deductions and

all of their personal exemptions에 대한 내용에 80프로 정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가자 많은 미국인들이 절세에 대해 이혼은 불가하다!! 라는 의견을 보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어느 미국인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Hey!! 나는 우리 와이프/남편을 사랑하고 죽부인/죽남편도 사랑을 한다!! 이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 세금 보고시 따로하면 싱글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IRS 는

삼룡이가 아니라는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상은 2013년 세금 인상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많은 한인들은 난!!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이건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기회는 항상 많습니다!! 반드시 이런 내용으로 고민을 할때가 올겁니다!!

그때가서 절세를 하겠다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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