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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하는 회계사!!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3. 2. 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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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4월 15일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때마다 새로운게 이놈의 인컴 텍스 보고 입니다!! 그러다보니 해가 갈수록 taxpayer의 편의를

 

도모코자 새로운 software가 많이 출시가 되지만 이 또한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하다보면

 

생소한 용어와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나오면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 버립니다. 그래서 10여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킨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면 뭐! 대단한거 가르쳐 주는 모양, 틱틱 거리면서 대충 이야기 합니다!!

 

우리 사람 대충대충 하는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 민족이라 잔소리 몇마디 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툴툴거립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어 됐다!! 이 애비가 하마!! 나가라!! 하고 내칩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나서 내용을 보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게 같아서리..... 결국 서류 싸들고 회계사한테 갑니다....

 

 

 

그런데 찿아간 회계사가 완전 날탕이면 이 또한 화약 가지고 불속으로 뛰어 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날탕 회계사인 경우는 왜? 그리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지.... 제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IRS에서 서류 오면

 

한번 봐달라 가지고 가면 차지를 합니다..... 허긴 그들도 대학 4년 그리고 자격증 따느라 고생했는데 이만큼

 

받아야 한다!!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돈 챙길때와 챙기고 난후의 모습이 엄청 다릅니다....

 

결국 마음 고생을 한다음 겨우 세금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회계사한테는 다시 안가리!! 다짐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갑니다....

 

 

 

우리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회계사의 관계로 컴플레인을 하는 내용을 곧잘 보게 됩니다.

 

또한 미주 한인의 대다수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영어의 미숙함 혹은 재정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의 회계 전반을 회계사에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은 모르면 당신의 코가 베임을 당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그 내용이 여어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모르면 회계사한테 물어야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고 서류를 놓고 올게 아니라

 

세부 항목에 대한 질문과 처리 방식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 것은 능력없는 회계사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게 됩니다.....결국 업무를 일임한 분에게

 

진정한 서비스 내용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능력 없이 세치 혀로 회계사 업무를 보는 무늬만 회계사인

 

사람들을 업계에서 퇴출을 시킬수 있으며 본인의 알토란 같은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내용은 세금 보고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 10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은 현업에서 성실하게 종사를 하시는 대다수의 회계사 분들을 폄하하기 위한 내용이 아님을 이리

 

밝혀두고 시작을 합니다!!

 

 

 

 

아!! 저걸 언제 처리하지??
 
 
 
 
 
아래의 내용은 근래 개정된 내용과 그동안 우리가 세금 보고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Roth conversion taxes
 
개인 은퇴 구좌에 매년 불입을 해서 세금 공제를 받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일년에 최대치가 개인당 2500불 인가요??
 
 
Homebuyer tax credit complications
 
그해 주택을 구입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7,500 interest-free loan from Uncle Sam의
내용이 8000불로 상승이 되었고 $6,500 tax credit for a previous homeowner moving up to another house.

이사 비용이 6500불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모르고 7500불의 텍스 크레딧을 지나쳤다면 Form 5405을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Math miscalculations

 

우리는 산수를 16년 동안 머리에 쥐가 나도록 배웠습니다!! 세금 보고시 숫자 계산은 생명이니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Direct deposit dangers

 

세금 환금이 본인의 어카운트로 환급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카운트 번호를

잘못 기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또한 개인이 세금 보고시 환급금을 세 어카운트로

나누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Form 8888을 제출해야 합니다.

 

 

Additional income, additional filing work

 

요새 가외 수입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online business가 많은 경우로 필자도 구글에서

반든 인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Form 1099-MISC 제출해서 소요된 경비를 공제

방아야 합니다.... 결국 세금 보고시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savings and investment accounts가 있다면 Form 1099-INT and Form 1099 DIV statements.을

챙기셔야 합니다.

 

 

Filing status errors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용의 기입 입니다. 5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divorced and you are now a single parent, head-of-household status 인 경우는 세금 환급의

혜택이 더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oversights

 

세금보고시 Social Security numbers 의 정확한 기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Complete charitable contributions

 

만약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이 부분도 챙기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tax rule 에서

인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만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clothing and household 와 같은

품목을 기부할시 기부 물품의 value를 부풀려 보고하는 일은 없어야 할겁니다.

 

 

Signature required

 

e file을 하시는 분들에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서명이나 날짜를 기입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나 아직도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Missing the deadline

 

기한을 지키시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4월 15일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세금 보고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만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실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회계사의 도움이 없이는 않되시는 분들은

 

 

필자가 서론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반드시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라고

요청을 하셔야 회계사 분도 긴장감을 가지고 본인의 세금 보고에 정성을 다할겁니다!!

만약 이거 해주세요!!! 라고 서류만 던져 놓는다면 당신이 힘들게 번돈을 지키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설렁설렁 할겁니다...... 왜냐하면 한인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는 당신의 피같은 돈을

날탕으로 드시려는 무늬만 회계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아니 공부 안하면 당신의 코가 일순간에 베임을 당할수 있는 곳이 미국 입니다!!

 

 

위의 내용은 현업에서 성실하게 봉사를 하시는 대다수의 회계사 분들을 폄하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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