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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탑승객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비밀 6가지!!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5. 12. 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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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자사에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에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우기 sns가 활성화된 이후 부터는 기업의 그런 형태는 더욱 더 활발해 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수한 서비스와 고객의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항공사들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과민할 정도로 신경을 쓰다못해 탑승객들과 공유해야 할 정보 조차도 쉬쉬 하면서 숨기기에 급급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항공사측의 이러한 숨기는 행동에 소비자 단체는 귀와 눈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항공기를 이용을 하는 탑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하나 숨기려고 작정을 한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항공사에 대한 탑승객들의 불만이 누적이 되고 불평 불만이 쌓이다 보니  미 연방 교통성은 항공사마다 승객에게 알려야 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명문화 해서 승객에게 고지를 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공사측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바, 항공사측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위 fine print라는 내용으로 탑승객에게 알리는데 이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시력이 좋은 양반들도 눈을 찡그려야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게 작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곧이곧대로 정부 방침에 따르게 되면 fine print에 나온 내용은 항공사측의 입장에서 볼때 불리한 내용이 태반이라 사실 그들의 이밪으로 봐서는 숨기고 싶은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단에 묘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공사측이 탑승객에게 숨기고 싶은 그들만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자(?)  함입니다.





항공기 예약을 하려다 보면 예약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마지막 순간에 소위 말하는 term & conditions라는 약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관을 보면 잉크 비용을 아끼려는지 웬만한 시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너무 작아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모든 내용이 대부분 항공사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항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은 내용이나 행정 당국의 강제 규정을 따라야 함으로 가급적 작은 싸이즈의 글씨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형극이 되는 겁니다.

아래에 소개가 되는 6가지 내용은 항공사측이 탑승객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들만의 비밀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내용입니다. 혹시 항공기 여행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간과했었던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이 알던지 모르던지 싸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양식에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항공권 구입을 한다고 클릭을 했다면 그런 행동은 항공사 입장으로 봐서 기술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항공사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the contract of carriage 즉 COC라 부리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휴데폰 계약서에 동의를 할때 여러분은 다 읽고 싸인을 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싸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항공사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도착지에 꼭 도착을 시키지도 않아도 됩니다!!
항공사에서 구입을 한 타켓을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 게시판에 나와있는 모든 일정표의
 시간과 도착지는  개런티를 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 라고 표기를 해논 것을 볼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내용도 명기가 되어있는데 " 항공사측은 기착지에 대해 변경 혹은 그냥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후 변화나 비상시에 대해 승객들에 의한 번정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3. 여러 공항을 기착하는 항공권은 가급적 비싸게 받으려 노력을 합니다.
다수의 기착지를 경우해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에게는 가급적 많은 항공 비용을 요구하려는 항공사의 행위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4. 좁은 좌석에 장시간 앉아 비행하다 쥐가 날 경우, 항공사측은 모르쇠로 일관을 합니다!
가축도 기차나 트럭을 이용, 운반을 할때는 그들의 권리(?)를 위해 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있게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비행기에 탑승을 하는 인간들에게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현재 소비자 단체는 항공기에 탑승을 하는 탑승객들은 동물보다 못하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법 개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5. 항공권은 더이상 반환이 안됩니다!
항공사들은 고객을 유치를 할때 갖은 감언이설로 가고자 하는 어느 곳도 자신의 항공사로 모십니다! 라고 꼬드깁니다. 그러나 그 승객이 해약을 할 경우, 많은 항공사들이 요금 반환 같은 내용을 더이상 존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6. 기내 휴대용 가방에 대한 허용 규정은 개런티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기내 휴대용 가방에 대한 규정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기내 휴대용 가방 싸이즈에 대한 공지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휴대치 못하게 한다는 갑작스런 공지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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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 [생생 미국이야기!!] - 항공사가 꺼리는 탑승객의 권리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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