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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으로 곤궁하지 않는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노하우?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7. 1. 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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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년대를 깃점으로 미국에 첫발을 내딛은 미주 한인 세대들은 이미 연로를 해 세상을 등졌고 당시 인터넷이나 원활한 정보 제공이 없이 그냥 카더라~  라는 어깨 넘어로 들은 정보나 교회나 한인회에 가끔 삼삼오오 모여서 남이 이야기 하는 정제되지 않은 은퇴 정보에 의존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더우기 당시에는 은퇴 연금이나 은퇴에 관한 재정적인 정보가 거의 전무했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었었던 한인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은퇴에 관해서는 정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미주 한인에 기생을 하던 미주 한인 어론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몇 십년 흘러도 그런 언론의 모습은 발전이 되지 않았고 카더라~ 라는 정보나 정제되니 않은 내용으로 호도를 하는 경우는 근해 한국 언론이 보여주는 선동성 기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각설하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부단한 정보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중 장년층의 미주 한인은 은퇴 후의 재정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은퇴 후에 받는 사회 보장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극소수의 중 장년층들은 별로도 은퇴 연금 조성에 신경을 썼고, 그런 계층을 위해 은퇴 자금 투자 전문가들이 속출을 하기 시작을 한겁니다.  이러다보니 무자격자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적만 올리고 커미션을 노리는 그런 한인 은퇴 연금 투자 전문가도 같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방 정부에서 은퇴 후에 주는 그런 은퇴 연금만으로는 재정적인 생활이 불편하다 못해 곤궁해 진다는 것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의 입에서 여러 차례 나온 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미주에 거주하는 중 장년층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나아가 현재 미주 한인의 직업 분포도를 보면 자영업의 비율이 거의 80프로 이상을 사회, 그런 자영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은퇴 연금 조성계획이나 혹은 은퇴 연금을 적립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거의 없을 정도로 은퇴 연금이나 정보에 문외한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중 많은 수들은 후에 자신의 비지니스를 팔면 목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은퇴 자금을 쓰겠다는 분들이 많아 약간의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데 비지니스의 전도는 그 어느 누구도 예단치 못하고 더우기 집주인의 리스 갱신 거절로 몇 십년 동안 일구어 논 비지니스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이들을 많이 보아왔었기에 그런 자충수를 두는 우를 범해서는 더욱 더 안되며, 더나아가 그런 시기가 중 장년층의 나이에 직면을 가게 된다면 더욱 더 회생이 불가능 할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연방 정부에서 주는 social security check에 의존치 않고 나름 곤궁치 않은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노하우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아래에 전개가 되는 정보는 기존에 이미 알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선한 내용도 많아 도움이 될겁니다!!




Gettys Images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1. 주택 대출금 완납이 첫째!!
미국 가정의 가계 수입중 제일 많이 차지를 하는 부분이 모게지나 렌트비 입니다.  일단 그래도 여유스런 은퇴 생활을 즐기려면 모게지 완바이 제일 우선입니다.

2. 사회 보장 연금 인출은 늦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66세에 인출을 하게 되면 한달에 1000불을 받게 되는 분이 62세에 인출을 하면 25프로가 적은 750불을 받게 됩니다. 물론 66세에 인출치 않고 최대로 늦게 인출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70세에 인출을 하게 되면 매년 8프로 이상이 적립이 되어 더 많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3. 70세에 은퇴 연금 인출을??
예를 들어 66세에 1000불을 인출을 계획하시는 분이 70세에 인출을 한다면 매년 8프로 즉  총 32프로가 늘어난 1320불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4. 만약 배우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면 더이상 두개의 은퇴 연금 첵이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나 남편중 한 사람이 오래 생존치 못하는 질병에 있다면 일단 두분이 받는 연금을 비교 검토를 해보시고 많이 수령을 하는 분의 연금을 선택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서바이벌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5. 은퇴 연금에 대한 소득세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66세에 받는 은퇴 연금이 세금 보고시 유일한 소득이라면 세금 문제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별도의 개인 은퇴 연금이 잇다면 66세에 받는 소득은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연금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은 이자 소득을 합쳐 개인은 25000불 부부는 32000불의 반이 세금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34000불 이상, 부부가 45000불 이상이라면 약 85프로가 세금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6. 은퇴 후, 일을 하신다면 소득 공제를 염두에!!
66세 이후에 은퇴 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신다면 그리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나 66세 전에 으퇴 연금을 수령을 하고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신다면 조금 복잡해 집니다. 예를 들어 66세 전에 수령을 하고 일을 하신다면 2016년 기준 년 15720불을 버시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66세 이후에 수령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41880불을 번다면 약간의 공제가 수반이 됨) 소득 공제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

7. 주거비가 적게 두는 지역으로 이사를??
주택이 비싼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 주택을 팔아 에쿼티를 챙겨 상대적으로 주택이 싼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 그러나 같은 지역을 고수하시겠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주택 싸이즈로 옮겨 주택으로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은퇴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 그리고 개인이 처해있는 재정적인 상황이 다 같을순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 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같은 잣대가 적용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신의 은퇴 연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다면 CPA나 은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심이 옳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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