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소비자 보호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미 연방 산하 기관인 FTC는 자동차 무상 수리를 빙자를 해 워런티를 판매를 한 회사로 부터 징벌적 배상 차원으로 그동안 약 6000명에게 판매를 한 자동차 워런티에 대한 보상을 명령, 약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한겁니다. 이 금액을 산정을 해보면 일인당 약 1300불에서 2900불까지 자동차 무상 수리를 빙자를 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던 겁니다. 해당 회사는 마이애미에 위치한 회사로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렸던 겁니다.
후에 그런 워런티를 구입을 한 소비자들은 실제 딜러가 이야기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소위 bumper to bumper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수리 내용이 무료라는 내용이 실제로 맞지가 않았고 이런 내용을 안 소비자들이 관계 기관에 진정을 하게되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번만 아닌 동종의 유사 케이스가 다른 주에서도 빈번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차량의 제조 차량 회사의 기본 워런티가 끝이 나는 시기에 워런티 판매를 전문을 하는 회사의 상담원이 전화가 와 그런 워런티를 구입을 할때까지 전화를 놓지 않는 그런 집요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직면을 한다고 하면??
만약 당신이 엽서, 편지 혹은 전화로 차량 워런티에 대한 내용을 받는다면 이것은 바로 워런티를 빙자를 한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그들이 보내오는 편지나 엽서의 로고 모양을 보면 미국 유명 자동차 제조사의 로고와 비슷하게 생겨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절대 전화를 해 내용을 여쭈어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의 차량이 자동차 제조 회사의 기본 보증 기간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별도로 추가 워런티를 구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해당 차량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기 점검을 착실하게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추가 워런티를 구입코자 한다면 해당 차량 제조사에 전화를 해, 그들이 지정을 해주는 추가 워런티 회사의 워런티를 구입을 할것이며 이때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무엇이 되는 내용보다는 무엇이 무료 수리 해당이 안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기 전에는 절대 싸인을 하고 비용을 지불치 말것이며 또한 후에 생각이 바뀌어 구입 자체를 취소할 경우 얼마만큼 유예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 해당 상담원이 집요하게 강매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화를 끊고 다른 워런티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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