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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ar 리스! 그리고 리스 리턴된 차량!!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20. 1. 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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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들은 새로 나오는 신형차를 적은 페이먼트로 자주 바꾸어 탈수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단 거긴에 몇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데 보통 1년에 10000-12000 마일 이내로 운전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이전에 리스를 반납을 하면 여러가지 수수료와 페널티를 내야하는 것을 동의를 한다면 새차를 자주 바꿀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지니스가 차량 운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비지니스 지출로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어 여러 곳을 자주 운전을 해야하는 직종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는 나름 적절한 자동차 리스가 좋은 세금 혜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금 혜택이 비지니스를 하는 오너라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과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일년에 12000마일을 운전을 해야하는 차량 리스를 했는데 계약 기간 3년에 차량 반납을 하려 했더니 36000마일 보다 훨씬 많은 45000마일을 운전을 했다면 9000마일에 대한 마일당 25-28센트의 추가 할증을 내야 합니다. 물론 처음 리스시 마일리지를 추가로 해서 계약을 할수가 있겠으나 그럴 경우 월 페이먼트가 추가로 지불이 되야한다는 사실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딜러나 또한 자동차 리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 적은 월 페이먼트로 새차를 자주 갈아서 탈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사실에 부합치 않는 결정을 종종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는 경우 리스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 크레딧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래 점증하는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에 귀가 솔깃, 소위 생각치 않고 일을 저지르다 후에 재정적인 곤란에 직면을 해 이도저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동차 리스 파기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새해들어 미국 엘에이에 있는 모 일간지가 차량 리스에 대해 알맹이는 없이 장황한 기사만 늘어 놓았기에 리스를 하고자 하는 실소비자들이 현실에 직면했었던, 아니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스한 차량에 대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차량을 반납을 하면 여러가지 수수료와 페널티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만약 자신이 외국으로 파병을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어 그럴 경우 재정적인 출혈이 없이 파기가 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리스 만료 기간이 가까오면서 리스 파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차량을 리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나  차량 리스를 파기를 할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경제적인 지출이 있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자동차 리스를 했으나 경제적인 아니면 생각치 못한 환경 변화로 자동차 리스를 파기해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에게 재정적인 피해가 많이 오지 않게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드릴까 합니다.


1. 리스 자동차 교환!!
이런 경우 인터넷을 통해 많이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잔여 리스 기간을 타인이 양도를 받는 경우인데 LeaseTrader 혹은 Swaplease라는 웹사이트에서 보면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리스한 차량으이 자세한 내용을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사이트에 올린 다음 자신의 차량에 관심을 표방하는 이가 나타나면 해당 사이트는 파생되는 법률 문제 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리스 차량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자신의 차량에 남은 리스 페이먼트를 양도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처음 리스를 한 당사자의 책임 한계를 리스 페이먼트가 끝날때 까지 묶어 놓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채무 불이행시 원래 리스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차량 트레이드 인( trade in)!!
인런 경우는 차량을 리스한 당사자가 새차에 관심을 보이는데 차량 리스가 아닌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면 몇가지 조건에 맞는 내용을 이행한다고 하면 리스 차량을 계약에 상관없이 리스를 정상적으로 파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리스를 한 리스 차량의 가치가 높게 나온다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이 내용은 자신이 반납을 하는 리스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량으로 나오는 모델이라 하면 문제는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입니다.
새차를 구입하기 위해 리스 차량을 트레이드 인을 하고 싶으면 중고 차량 감정가를 확인해 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차량 가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차량 판매!!
만약 자신이 운전을 하는 리스 차량이 가치가 높다면 딜러에 가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리스한 차량에 대한 파기금을 지불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자신이 직접 광고를 내 판매를 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입니다.

4. 리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먼저 하기 전에 자신이 서명을 한 자동차 리스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리스를 정해진 기간 이전에 파기를 할 경우에 생기는 재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한 세부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치 않고 리스를 파기를 했을 경우 생각치 않은 비용이 자신에게 청구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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