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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너머로 넘어온 과일은 따도 될까??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4. 6.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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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규정에 보면  담장 너머로 넘어온  과일 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따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필자는 이제까지  입에서 귀로 전달 된  그렇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더라!! 라는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사실인것을 증명을 해주는  기사가 실린 내용이 있어 우리 미주 

한인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캘리포니아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모든 주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캘리포니아는  극심한 가뭄으로  절수를 해야하는 긴박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세차도  차고 앞에서 하지 말고 세차장 가서 하고 ( 그곳은 세차를 한 물을 여과를 하여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절수가 

된다고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잔디에 물을 줄때 적당량만 주어야지  흘러 넘치게 

주어도  벌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진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장주들은 어떻겠습니까?  

물값이 오르니 농작물 값도 자연히 상승을 할겁니다.  대형 할인점이 코스코나 일반 마켓을 가도  과일값이 예전과 같지 

않아 많은 미국인들 또한 미주 한인들이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거나  과일 나무를 심어 과일을  자급자족을 하는 가정이 

증가한다 합니다. 덕분에 과일 나무 묘목 값도  장난 아니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뭄으로 필자는 매일 동네 어귀를 도는  아침 산책 시간에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담장을 넘어 온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담장 옆에 있는 나무를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마침  어느 집에 살구가 주렁주렁  열려 담장 밖으로  넘어 온게 있어 산책을 하다  갈증을 해소키 위해 

몇개를 따서 먹었는데  집주인은 먹질 않는 모양입니다.  수확을 해야할  시기인데 그냥 있어  지난 토요일  염치 불구하고 현관을 노크를 했습니다. " 살구가 너무 많이 열려  행인이 지나는  길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니  수확을 하지 않을거면 

내가 따도 되냐?" 집주인 왈!! " 맘대로  해라!! "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왕창 땄습니다....

아마  80 파운드  이상은 될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를 빼고  반으로 쪼개서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나중에 스므디를 

해먹을 요량으로 얼리고  나머지는  코스코서  흑설탕을 사다  효소를 담아 음료수로  마실 요량으로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대학 간 두 딸아이에게도  보낼 요량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

 

 

마침 담장 밖으로 나온 과일은 따도 된다는 미 주류 기사의 내용이 있어  지난 토요일 필자의 경험담과  함께 내용을 

우리 미주 한인과  함께 하기 위해 나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 주의!! )

 

산책을 하다 갈증을  해소키 위해  한 두개 따는 것은  무방하나 저 처럼 다량으로 딸 경우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는게 좋을듯!!




잘 익지 않은 살구는  반으로 쪼개 씨를 빼고 코스코서  사온 brown sugar로  효소를 담구었습니다!!  이틑만에  저렇게 

숙성이 되더군요!! 뒷마당에 심은 매실이 열매가 열릴때까지  다른 과일로  효소를 만들어  음료수 대용으로 쓸 작정입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공짜로 드시고 싶습니까??

산에 가면 버섯이 있고 ( 독버섯이 아닌..), 고사리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남의 집 담장을 넘어  행인이 다니는 

길가에 나온 과일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foraging (샅샅이  뒤진다!!) 

혹은 gleaning ( 이삭 줍기를 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경우  식품 구입비가 많이 절약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가져다 주는 신선한 야채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오는 고객에겐  음식을 활인을 해주거나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드시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름에 야외 활동이 많은 관계로  이웃 담장에  열린 과일이 무게에 못이겨 담장 밖으로 늘어진 광경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뒷집의 살구 나무는 반 이상이  우리집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여름에 살구가 엄청 열립니다.  그집은 살구를 먹지 않아 아예 뒷마당 땅이 노랗게 됩니다...

아깝게스리... 덕분에 저희가 매년 수확을 합니다.,  언젠간  그집 주인이 가지치기 하는 것을 대비해 저도 살구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한  gleaning ( 이삭 줍기를 하다!!란 내용은  이미 기계로  수확을 한  밭에는 빠진 농작물이 

널려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인의 허락을 얻어  공짜로 주울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사시는 곳이 농장과  가까이 

사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겐  foraging (샅샅이  뒤진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우연치 않게 산책을 하다  과일 나무를 발견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 같이 지나가다 

발견을 하고 주인 허락하에 수확을 하는 경우이고  예를 들어 토마토를 키우는 어느 집이 너무 많이 수확을 해  봉지에 

담아 차고 앞에  놓고 " Free " 라는  팻말을 세워 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애틀 같은 경우는 블랙베리가 왕성하게 자라  위에서 언급을 한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과  나누어 먹는 

정보를 공유를 하는  블로그가 있고, 어떤 미국인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재배를 하는  농작물을 소개를 하는  블로그를 

만들어 테네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뒷마당을 오픈을 하여  진짜 적은 실비로 제공을 하는 그런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한때 남가주에는 매실의 인기를  이용, 자신의 매실 농장을  오픈하여  소비자가 수확을 해 사가는 이벤트를  

했으나  가격이 일반 마켓에서 사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어 너무 상행위에 매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산책을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본인이 사는 동네에 어떤 과일 나무가 자라는지를 관심있게  보면

좋은 소득을 얻을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농사를 많이 짓는  한적한 시골에 살지 않거나,  도심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 살지 않는다 가정을 해도  자신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필자가 이야기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1. 만약 당신이  우리 미주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엘에이 지역에 산다면  담으과 같은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생각치 않은 수확을 거두리라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보기     http://www.joaap.org/3/viegeneretal.htm


 

2. 만약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사신다면?  수확을 하지 않아 떨어져  길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봉사자를 동원, 그런 과일을 수확을 해  낭비를 하지 않은 이벤트가 잇으며

 

홈페이지 보기   http://notfarfromthetree.org/

 

 

3.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 사신다면??  떨어지는 berry 종류를  주울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필자는 이것을  

    gleanable fruits라   칭합니다

 

홈페이지 보기   http://urbanedibles.org/

 

 

4. 포틀랜드와 같은 그런 이벤트 인데요, 미국에선 9개 주가  참여를 하고 있다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엄청 많습니다!!

 

홈페이지 보기   http://www.villageharvest.org/harvestingdirectory

 

 

이러한 이벤트를 이용, 과일을 수확을 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의 사항을 참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위에 있는  과일을  허락하에  딸 경우 반드시 농약 살포의 유무를  확인을 해야 하고  혹시 야생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 의심되는 과일 섭취는  가급적 금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재산 손괴는 금해야 하고  타인의 경계선을 넘는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미국인의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 제 파트너는  저와 함께 동네 어귀를 산책을 하다 rasperry가 많이 자라고 있는  이웃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먹지 않는지 수확을 해야 하는데 방치를 해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던 겁니다. 내 파트너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  그 집주인이 사는 현관문을 두들긴 겁니다.  그리고 필자가 했던 것처럼  양해를 구했었던 겁니다.

집 주인 왈!! " 그래!! 마음대로 따가도 좋다!! " 라는 허락을 받고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주  내 파트너는  

수확을 한 rasperry로 잼을 만들어  고맙다는 표시를 했고, 집 주인 또한  감사를 표시를 한겁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우리는   현관문에  조그마한 메모를 남겨 놓기 위해 그집을 다시 방문을 했었고  

메모 내용은 " 한번 더 수확을 해도 되는가? " 라는 메모  용지와  혹시 집에 있을지 몰라  rasperry 잼 한병과 과일을 

담을 백, 그리고 칼을 준비해 갔었습니다.  다행하게도 그 집주인은 집에 있었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을 하자 흔쾌히 

마음대로 따 가라!!  라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15 파운드를  땄고  주인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와서 따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과일을  마켓에서 봤는데  파운드당  3불을 하는 과일을  마음씨  좋은 

집주인 덕에 공짜로  얻을수가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Foraging (샅샅이  뒤진다!!) 와 gleaning ( 이삭 줍기를 하다!!)는  과일이나 야채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케  해줍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동료가  자기 뒷뜰에 호박이 풍성하게 열려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거나  동네 어귀를 지나다 수확 할 시기가 지나 땅에 떨어져 있는 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집주인들은 돈을 들여  가드너를 불러  청소를  해야 하는데  마침 이웃이 과일을  수확을 하고 잔가지를 쳐주겠다고 하니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타인이 자기 앞마당이나 뒷마당에서 다치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집주인의 기우를 인정을 하고 더이상  부탁을 하지 않는  그런 운영의 묘도 발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이 없는 빈땅에 있는 과일 나무에 만약 접근 금지라 써있다 하면 그 과일 나무가 아무리 

풍성하다 하여도  접근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땅이 카운티, 시정부,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 소유라 하면 그러한 행동은  불법이 되는 행동이니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 표시로 딴 과일로 만든 잼이나 혹은  나뭇 가지를 쳐주거나  잡초를  제거를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과일을 따가게 한 집주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예의로 아주 적합한 행동이 될겁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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