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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오바마 케어가 전부일까??7D_OklHu7Uz24-RYWI3cewJPBiiI05T9H0C1wpOJ8IY,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3. 3. 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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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세금 감면이나 자영업에 대한 법적의 기준이 완화되기는 커녕 점점 목을 조여오는 시기가 다가 옵니다.

 

싫든 좋든 금년 10월까지는 결정을 해야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아니 종업원의 수를

 

50인 이하로 줄인다던가 아님 직원의 근무 시간을 full time 규정 이하의 종업원으로 만들어 피해보겠다 합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많은 미국의 fast food chain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대기업이 뒤따른다 합니다.

 

필자는 과거 이러한 기업의 정황을 실시간으로 입수, 분석, 그리고 번역을 해서 블로그에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케어 입니다!!

 

메디케이드의 확장 ( 미국민 14프로에서 25프로 이상 ), 질병의 상태에 관계없이 의료 보험사는 무조건 가입 용인,

 

50인이상의 사업장은 의료 플랜 제시가 골자입니다만 지난주 각주의 의료 보험사는 두번째에 해당하는 무조건적인

 

가입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 운영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미 정치권에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그 내용을 금년

 

12월말까지 잠정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13만이 가입을 했지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신규 가입은 잠정 중단이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듯 오바마 케어는 처음과는 달리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1 과거 오바마 케어가 처음 천명이

 

되았을때 필자는 재정 문제를 역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 미주 한인 신문들이 앞다투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이런 문제를 지금 수면하에 오른 새로운 화제처럼 보도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주류 언론에서

 

2년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이야기 입니다...... 바로 벌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50인이상의 사업장은 의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건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공화당이 100인 민주당이 25인

 

이라는 안을 가지고 정책 대결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간선인 50인으로 결정..... 그런데 이마저 흔들린다는

 

새로운 내용이 이야기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오바마 케어!!! 얼마나 어떻게 변하게 될런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래의 글은 미국의 유명한 CPA이자 비지니스 컨설턴트인 Moss Adams가 기고한 "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 플랜!! 과연 존속이 될수 있을까?? " 라는 제하의 영문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 대한 의료 보험을 폐지를 하고 정치권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종업원 입장으로는 생각해 보기 싫은 내용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오바마 케어의 근간인 종업원에 대한 의료 플랜이 고용주에 의해 폐지가 되고 대신 고용주가 해주는 그룹 플랜이
아닌 일부 비용을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지불을 하면서 개인이 구입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공산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우기 종업원에 의한 의료 플랜 폐지를 고용주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수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척 흥미롭고 개연성이 농후한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실제 그런 내용을
행동으로 옮긴 기업도 있다 합니다.
 
 
그럼 왜? 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개인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 것처럼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운영을 하는 고용주에게도 같은 강제 규정이
있게 됩니다. The first 30 employees are exempt, but then a nondeductible penalty of $2,000 is assessed per employee. ( 30인 까지는 면제.... 하지만 그 이후부턴 한명당 2000불이라는 페널티가 가산이 됨..)
 
 
그에 대한 분석은??
 
 
아래에 게시된 도표는 직급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하는 부담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숫자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디씨등 여러 도시에 빠르게 성장을 하는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제시하는 숫자를 예로 든겁니다.
 
가족이 4인인 40대 매니저로 예를 듭니다!!
프리미엄 금액은 12130불 입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고용주의 부담은 60 percent, or $7,278
종업원이 담당을 하는 금액은 $4,852 그런데 만약 종업원이 “silver-rated” benefits on an exchange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4,937을 내야 합니다.... 고용주의 부담이 85불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벌금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고용주는 $3,077만 지불하면 됩니다.
( This number is based on the nondeductible fee of $2,000 after adjusting for federal tax, which is assumed
to be 35 percent)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4,201을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벌금 방식을 택하고 종업원에게 의료 보험을 개입 가입으로 유도를 하고
대신 HSA ( Health Saving Account )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필자는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했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료 보험 가입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많은 돈을 절약을 할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혹은 이메일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중략
물론 현 상태라면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신 고용주는 많은 비용을 절약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 기존 고용주가 제공을 하는 의료 플랜이 개인이 구입을 하고 대신 일정 부분을 고용주가 비용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가 될것임....
2. 조만간 많은 고용주들이 보험 가입을 개인 가입으로 변화를 할것임.... 종업원들의 이해가 요구가 됨
3. 그러다보니 많은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유지키 위해 ㅡ 건강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직원을 위한 건강 시설을 확충할것으로 예상이 됨
 
 
이러한 에상외에 더 많은 것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의료 플랜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의 이지이 많아질 것이고
정부의 지원을 더 많기 위해 low and middle-income workers들은 종업원 스스로가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하는
희안한 현상이 발생을 하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필자가 과거에 이야기 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결론
 
 
많은 의료 보험사들과 주정부는 이러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확실성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필자의 의견이 지속이 된다면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이 제공을 했던 그룹 플랜을 떠나서 종업원 개인이 의료 플랜을 구입을
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수가 많아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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