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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62세에 연금을 받으려 서두르세요??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7. 8. 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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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에 가까운 미주 한인 장년층들이 두명 이상만 모이면 제일 먼저 화두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은퇴시 자신이 그동안 근로 활동을 하면서 낸 사회 보장세에 대한 베네핏인 social security를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증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은퇴를 하는 나이에 따라 얼마나 수령을 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은퇴시 까지  소득을 얼마나 보고를 하게 되는지에 따라 편차가 있을수 있겠지만 문제는 한인 사회에는 확인 되지 않은 카더라~ 라는 이야기로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동안 불이익을 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만연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떠돌고 있는 소문의 실체는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근로 활동을 해야하는 젊은층들이 출산을 기피를 하면서 재원 확보라는 어려움에 직면, 장기간으로 볼때 사회 보장 연금의 고갈로 이어진다는 아주 비관적인 내용이 미 한인 사회에 만연을 하고 있어 자칫  미 주류 정보에 둔감한 장년층들에게 연금 수령이 가능한 62세에 수령을 해야겠구나!!  하는 조급함을 불어넣어 평균 수명이 현격하게 연장이 된 장년층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이  오게되는 그런 정제되지 않은 소문으로 생각없이 움직이는 그런 장년층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지병으로 인해 자신의 수명이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은 분들과 재정적인 능력이 아주 탄탄해 사회보장 연금 자체는 자신의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빨리 은퇴를 해서 노후를 즐기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이들에겐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은퇴  후, 자신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사회보장 연금이 유일한 재원인 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칫 3-4년 일찍 수령을 하려다 보면 약 30프로가 적은 금액을 수령케 되고 수명이 과거와는 다르게 연장이 된 시점에 평생 쪼달려 사는 그런 경웨 직면하게 되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연금을 62세에 조기 수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내용 3가지가 있어 은퇴를 앞둔 우리 미주 한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중 장년층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보는 socialsecurityexplained.org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1. 평생 받아야 하는 혜택을 스스로 잘라 먹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근로 활동을 할때 벌었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딩신이 어느 나잇대에 클레임을 하느냐에 따라 달ㄹ라지게 된다는 사실은 다아는 내용입니다만 알면서도 남이 카더라~ 하는 이야기 때문에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ull Retirement Age 즉 FRA인 66 혹은 67세에 인출읗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금액 수령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67세에 인출을 하면 1600불을 받을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67세에 인출을 하면 1600불을 받게 되는데, 62세에 인출을 시도를 하면 약 25프로가 줄어든 1200불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2. 자신이 사망시 배우자가 받는 금액 자체도 줄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survivor's benefit이라 하는데 62세에 일찍 인출을 시도 했었는데 시도하고 연금을 수령을 하자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남편이 받을 연금을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연금을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있게 되는데 만약 부인이 근로 활동이 없이 집에서 살림만 했었을 경우 혹은 자영업을 하는 부부가 사회 보장세를 두분이 내는 것이 아까워 남편만 낸 경우에는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자이 수명이 여성보다 짧아 부인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적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는 겁니다.

3. 아직도 사회 보장세를 낼만한 젊은 나이 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사회 보장연금이 곧 고갈이 될거라는 확인이 되지 않은 카더라~ 라는 유언비어에 현혹이 되어 조기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유언비어를 보면 2034년에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34년이 되려면 아직도 17년이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이 계속 불어나게 된다는 이야기 인데 굳이 이런 정제되지 않은 카더라 라는 내용에 현혹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설사 17년 후에 고갈이 된다고 예상을 해도 과연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강 건너 불을 보듯 할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다 맞다고는 생각치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재취업을 할만한 나잇대가 되지 못해 추가 소득이 필요한 경우, 혹은 병환에 시달려  자신의 수명을 예상치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출을 하게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다른 경우는 연금 자체가 자신의 재정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빨리 은퇴를 하고 여행만 다니고 즐기려는 이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라면 과연 황급하게 연금 인출을  필요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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