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미주 한인 부모님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녀 공제와 기본 소득세 공제를 2배로 늘리고 이제까지 받았던 면세 규정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듣기에는 무척 한인 부모님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대학생 자녀에게 나가는 학비에 대해 이제까지 공제를 받았던 부분이 대폭 축소 조정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리 바람직 하지못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겁니다.
개정 전의 세법에 의하면 나이 19-24세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일인당 4150불을 공제 받을수가 있어 많은 세금을 공제 받을수가 있었고 소득세가 자신의 소득 25프로를 상회하는 고소득자들은 자녀 일인당 1038불의 연방세를 면제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감세안은 이런 내용을 삭제시켜는 대신 기본 공제와 자녀 공제를 대폭 늘려 놓았고 가족 공제 500불을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일년에 3만불 이하로 버는 저소득 부부로 2명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부부가 연 10만불을 벌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일단 바람직란 모습으로 다가오질 않게 되는 겁니다. 개정된 세법으로는 2명이상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만 공제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2명 이상인 경우는 500불 내지는 100불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학비와 대학 생활에 따른 제반 경비는 해가 갈수록 치솟고 대학을 보낼수 있는 가정 사정이 점점 열악해지는 상태에서 이번 트럼프의 세금 감세안은 대학생 자녀를 둔 중류층 가정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고 많은 세법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