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당신이 죽는다고 가정을 해서 유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애틋함?? 상대방을 서운케 한 미안함?? 남겨진 어린 자녀에 대한 죄책감??? 과거 어느 가정 상담가가 100쌍의 부부를 모여 놓게 하고 만약 자신이 내일 당장 죽는다고 가정을 해서 유서를 쓰라 했더니 대부분의 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겨진 남편이나 부인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그런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감정적인 접근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인생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시신을 앞에놓고 꺼이~~ 꺼이~~ 울다가 시간이 되면 밥숫가락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종종 보고 듣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문제는 한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그 대비책으로 생명 보험이라는 자구책이 만들어 진겁니다!! ( 생명 보험 중개인이 이글을 보신다면 무척 좋아 할겁니다!! 생명 보험을 들라는 간접 광고나 마찬가지의 뉘앙스가 풍기니까요!!) 그런데 생명 보험을 바라보는 남편과 부인의 시각 차이는 큽니다!! 부인은 본인 사후에 남편이 젊고 나긋나긋한 젊은 여자하고 사는걸 생각을 하면 억울해서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사후에 남겨질 부인이 씩스팩으로 무장한 젊은 남자하고 희희낙낙 하는게 억울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 웃자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근래 많은 분들의 생명 보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변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전문인이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페이먼트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달 벌어 모게지요!! 카드 페이먼트요!! 자동차 할부금이요!! 보험이요!! 하고 다 지불을 하면 먹고 화장실로 내보낸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는 재무 구조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가계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남겨진 유산이 아니라 남겨진 채무 ( 빚 )로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 배우자 어느 한명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남겨진 채무의 책임 한계는 어디 까지이며? 어떻게 해결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미리 준비를해야 하는지를 가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레딧 카드, 모게지 같은 재정적인 부담지게 되면 남는이는 정신적인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사망한 이의 배우자 혹은 부모들은 사망한 이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이야기 할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 구좌를 사용을 했는가?? 혹은 어디에 거주를 하였는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가족, 친구, 혹은 상속인은 변제의 의무가 있을까??
사망한 이가 신용카드를 만들을때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만 만약 사망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는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을 했다 하여도 빚은 상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공동 계좌를 이용했다 하면 계좌를 동시에 연 다른이는 변제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상속인이요?? 변제의 책임은 없습니다만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일단 상속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 됩니다!!
2. 유언 집행인에게 직접 통보함!!
사망한 이의 배우자 상속인 그리고 가족은 변재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채권자가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사망한 이가 부동산이 있다 하면 채무의 변제가 사망한 이로 부터 부동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사망한 이의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 집행인 그리고 법정에 추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남겨진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할 부동산이 없다면 유언장 집행인에게 채권자로 부터의 전화는 사절이라 이야기 하시면 체권자는 더이상 접촉을 꾀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3. 채권사와 신용 기관에 즉시 통보!!
사망을 한 가족이나 배우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를 하고 3대 신용 기관인 Experian, Equifax and TransUnion에게 사망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Deceased: Do not issue credit."라는 요청을 하셔야 사망한 이의 신분 도용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4. 책임 소재의 확인!!
만약 사망한 이가 작성한 재정적인 책임을 명시한 co-sighner가 있다면 그 co-sighner는 사망한 이가 남기고 간 채무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추가로 카드를 발급을 받은 additional cardholders 혹은 Authorized signers는 변제의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5. 카드 사용 금지!!)
만약 당신이 사망한 이의 authorized user가 하면 사망한 이의 사망 날짜로 부터 카드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신다면 경제 사범으로 기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남겨진 배우자가 만약 additional cardholders 혹은 Authorized signers라 하면 카드 회사에 본인의 이름난 들어간 카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6. 유산을 천천히 정리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남겨진 가족이나 배우자는 재정적인 책임을 극소화 하기 위해 남겨진 귀금속이나 그외 고가의 물건을 정리를 하려 할겁니다만 Credit.com의 전문가인 Gerri Detweiler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7. 채권 회사에 도움을 요청 하십시요!!)
만약 남겨진 배우자가 사망한 이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카드 회사에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요!!
8. Community property를 추구하는 주는 다릅니다!!
만약 사시는 지역의 법령이 community property state이라 하면 제가 위에서 언급을 한 1번 내용은 생각하지 마십시요!! Community property를 추구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Arizona, California, Idaho, Louisiana, Nevada, New Mexico, Texas, Washington, Wisconsin and, if you choose it, Alaska) 이러한 Community property를 추구하는 지역은 사망한 이의 채무를 남겨진 배우자에게 이관을 시킵니다!!
9. 부동산 싯가가 채무액 보다 적은 경우!
남겨진 부동산의 싯가가 채무를 변제 할 금액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10. 어렵게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요!!
위에 설명된 내용이 본인에게 이해 부족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피땀을 흘려 많은 돈을 버시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만,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버신 돈을 지키는 것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할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거나 사망한 이가 남기고 간 빚을 합법적으로 변제의 의무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빠지신 분들은 주위의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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