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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불에서 6700불로!! 봉급이? 아닙니다!!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9. 10.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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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자들이 이야기 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정 경제의 모습은 가정 소득의 30프로 이내로 렌트비나 모게지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 더나아가 국가 경제의 중추 세력인 중간 소득 계층이 다수가 되는 경제 구조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해 세계 여러 나라는 주택 문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몸살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위험할 지경에 도달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잇습니다.(한국이요? 어련하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 우리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새너제이(한국 기자들은 그렇게 부름...아니 미국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기자들도 한국 신문에 기사를 쓸땐 산호세라고 표기하지 않고 새너제이라 하는데 이것은 아마 데스크에 근무하는 인간들은 새너제이로 고치는 모양입니다.)나 샌프란씨스코의 경우 지나친 주택가 상승과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월세로 해당 지역을 피해 제가 사는 쌔크라멘토로 이주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산호세나 샌프라씨스코 처럼 고용 창출이 활발치 않은 곳이라 다시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래 샌프란씨스코 지역의 한 세입자가 본인이 거주를 하는 아파트 주인이 바뀌면서 렌트비를 턱없이 올리는 바람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 해당  지역의 언론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걸어논 상태로 해당 지역은 물론 미 전역의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물론 이곳 한인 신문은 이런 내용도 있는줄 모릅니다!!)

해당 지역의 미 방송국이 밀착 취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나 다름이 없다! 라고 분개를 하는가 하면 가진자의 횡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볼수있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무신? 하면서 애써 외면을 하는가 하면 유전무죄 혹은 무전유죄!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방 2개가 1900불 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한달에 6700불을 내라고 하면 만약 입장을 바꿔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해당 당사자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아래의 전개되는 내용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이웃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만이 아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 전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폴 갤리와 다니엘 필립은 자신들이 거주한 아파트 계약시 입지 조건도 괜찮았고 월세로 나가는 비용도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 얼른 계약을 했었습니다. 비록 1000 스퀘어 피트에 방이 2개지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 괜찮은 금액이 1900불을 매달 내지만  사는 지역인 샌프란씨스코 선셋의 인근 지역이라 지금 샌프란씨스코 평균 월세가 월 4650불에 비한다면 너무나 좋은 딜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1월, 해당 아파트의 새주인이고 현재 변호사인 매튜 덕스는 해당 아파트의 월세를 3배수인 월 6700불로 조정을 하면서 4월까지 확답을 달라는 메일을 보내왔었던 겁니다. 전기 기술자인 켈리와 은행 지점 책임자인 필립은 이사를 나가기를 결정을 하고 아무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해당 지역의 법원에 새 주인이 올린 렌트비가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 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솟장에 기록한 그들의 항변은 새 주인이 자신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술수로 이렇게 턱없이 월세를 올린 것이라 하면서 소를 제기 했었던 겁니다.

당시 세입자였었던 켈리는 해당 지역의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형평에 어긋난 처사를 받아드릴 어리석은 세입자는 없을 뿐더러 단지 새 주인이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입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퇴거를 시키는 것이라고 항변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송에 아랑곳 하지 않고 판사는 새 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California Costa Hawkins Rental Housing Acts에 의해 주인은 렌트비 인상을 제한없이 할수있다! 라는 조항에 의거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렸었던 겁니다.  전 세입자의 소송에 반론을 제기한 새 주인은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들의 계약은 4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있으며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60일 이내에 답을 해달라는 메일을 보내  확답을 달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나름 그의 심기를 언론에 표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이용하는 아파트의 공간은 차고, 드라이브웨이, 뒷마당, 더나아가 욕실 하나 전체를 더 사용을 해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세입자에 비해 턱없이 넓은 공간을 ㅅ6ㅏ용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자에게 되묻기도 한겁니다.

그런 건물주는 근래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전에 엄마가 사는 아파트에서 두 자녀들과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가를 했는데 자신이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모게지, 재산세 그리고 주택 보험을 포함 월 4500불을 내는데 자신이 세를 놓은 아파트에 사는 폴과 다니엘은 적은 금액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하니 자신은 돈을 버는게 아니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만의 월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월세 기간이 만료 될때까지 월세를 올리려는 것을 참았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주었는데 소송을 했다고 서운해 하는 겁니다.

판사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자, 세입자인 폴과 다니엘은 불복, 상급 법원에 다시 제소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017년 가을에 최종 판결이 예고가 되면서 해당 지역 언론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된겁니다. 그들이 상급 법원에 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제기할 고소장이 법원에서 다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월세로 전환이 되어진 인근 지역에 있는 56000여 가구의 주택과 콘도가  일제히 렌트비 상승으로  이어져 렌트비 상승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세입자의 권리는 찿아 볼수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해당 지역 기자에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현재 베이 지역의 거주비는 미국내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샌프란씨스코에서 방이 2개인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려면 연 소득이 $21 만불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베이 지역의 주택난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소위 최고의 봉급을 받는다는 트위터 혹은 facebook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년 19만 불을 받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들조차도 해당 지역에서는 거의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한다는 자조 섞힌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그 심각한 상태는 가히 짐작할만 합니다.

근래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세입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에게 공급될 주택이나 아파, 콘도의 수는 모자라 렌트비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고공 행진을 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미주 한인들의 한숨만 늘ㅇ러간다고 하며, 만약 리스 계약시 렌트비 인상에 관한 내용은 깨알같은 글씨라 하더라도 반드시 읽고 확인을 해야하며 모를땐 반드시 해당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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