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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 단지로 전락한 나의 승용차!!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7. 3. 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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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아니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운전을 할때마다 좌석에서 풍겨 나오는 싱그러운(?) 내음이며 경쾌하고 엔진 잡소리도 없이 매끄럽게 나가는 그런 경쾌함은 비록 매달 페이먼트에 시달린다 해도 흥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차가 아니 중고차라 하더라도 차를 처음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흥분이 되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구입 비용은 해가 다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월급 생활자들이 구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 산업은 기계 공업의 꽃이라고 할 정도고  주택 경기와 자동차 판매가 곧 미국 경기 지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미국 경제의 중심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가 지지부진해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던가 아니면 합종연횡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위기감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 속에 자동차 회사들은 자구책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고  이에 맞추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스(lease) 프로그램과 60개월이었던 자동차 대출 기간이 72개월로 연장을 해 자동차 구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파격적인 행사를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우롱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딜러들이 나나나기 시작을 한겁니다. 진정 자동차를 팔기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프로모션이 제공이 되고 잔고장이 적고 경제적인 차량을 제공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편법을 쓰다못해 자동차의 결함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딜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본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자동차 딜러들은 이런 소비자의 헛점을 시분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을 미국에선 소위 lemon car라고 칭하는데 이런 레몬카를 판매를 하는 딜러에 대한 법적인 잣대는 아주 엄격하고 이런 내용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을 정도이니 이런 레몬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악덕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레몬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엄격하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레몬카를 구입을 한 분들은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우기 처음 차를 구입을 한 분이나 중고차를 오래 타다가 간만에 새차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흥분이 되어 자칫 보아야 할 내용을 그냥 지나쳐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레몬카를 피하는 노하우를 얻을수 잇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을 해 나름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Getty Images에서 퍼왔습니다!!




1. 차량의 출생 기록서 즉 다시 말하면 정기 점검으로 작성이 된 차량 보고서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더욱기 중고차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차량 기록서를 더욱 더 유심하게 살펴보고 새차라 하면 먼저 컨슈머 리포지와 같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입하려는 차에 대한 후기등이 올라간 내용을 검토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2. 먼저 구입을 하려는 새차의 옆창문에 붙어있는 차량 가격과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중고차인 경우는 as is라는 내용은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들거 갈런지 모르지만 현재의 외관나 내부 시설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진짜 살펴야 합니다. 연방법 규정에 의해서ㅡ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딜러는 이런 내용을 통해 As is에 대한 규정과 워런트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3. 먼저 차량 외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한 부분은 페인트로 덧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 도색이 서로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으면 자석을 가지고 차량 도색 부분에 붙혀 보십시요. 만약 자동차 제조시 완성된 페인트라면 자석이 붙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석이 붙지 않게 됩니다. 바디가 훼손이 되어 고치고 도색을 했다면 분명 플라스틱이나 fiberglass로 만든 판네로 찌그러진 부분을 교체했을 겁니다.

3. 차량 내부를 잘 살피시는 것은 다 아실겁니다. 혹시 가속, 브레이크 페달이 많이 마모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높은 주행 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차량 누수는 숨길수가 없는게 카펫의 변색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눈가리고 아웅을 할수있기에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4. 차량의 후드(한국에선 본넷이라고 부릅니다.)를 열고 확인 필수.  이런 과정은 차량 전문가와 대동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듯 합니다.

5. 타이어 확인도 무척 중요한 일인데 주행거리에 대한 효율과 무척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심하게 마모가 되었거나 바깥쪽이 많이 마모가 되었다면 차량 주인의 과도한 운전 습관을 의심해 볼수가 있습니다.

6. Rteering wheel 즉 핸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동을 걸고 이리저리 돌려보는데 이때 잡소리가 난다면 수리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7. 사스펜션 확인!

8. 자동차 배기 가스 확인. 충분하게 예열을 했는데도 검은 연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공기 휠터가 지저분하거나 센서의 미작동, 과도한 공기 흡입으로 인한 현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파란 연기는 오일이 탄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현상으로 아주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9. 개스 페달을 밟고 운전을 했을 경우 잡소리가 많이 나거나 페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나 가속 저속시 잡소리가 난다면 확인 불가피해 보입니다.

10.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수리가 완료가 되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11. 구입할 차량에 대한 운행 기록, 수리 내용들을 담은 기록서 요청을 하십시요. 이때 약 15불 정도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12.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전문가를 대동하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차량을 명망있는 차량 정비소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3. 사시는 주마다 중고 차량판매 딜러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뉴욕 주와 같은 경우는 1500불 이상의 중고 자동차  혹은 10만 마일 이하의 차량을 판매시 반드시 보증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해야 하고 우리 미주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캘리포니아인 경우는 중고차 판매시 안전치 않은 타이어, 유리창 훼손, 조명등에 대한 미작동, 제동 장치의 문제등이 있는데도 판매를 한다면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시는 주의 attroney office나 consumer protection agency에 문의를 하십시요.

딜러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문제가 잇으면 일단 딜러와 계약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딜러에 도움을 청하는데 이때 딜러가 나몰라라 하면 전화 1-800-252-6232 혹은 www.nada로 문의를 해 컴플레인 접수를 하십시요.
개인에게서 200불 미만의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 제소를 하시고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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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생생 미국이야기!!] - 알게 모르게 자동차 고장을 유발하는 당신의 운전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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